[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안내

한사성
2022-01-14
조회수 466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특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러한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한사성 및 유관단체가 공동주최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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