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서와 거짓말로 여성을 속이고 착취하려는 적극적인 가해 세력이 있었다.

한사성
2022-01-13
조회수 169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40대남 최씨,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결국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



기사 링크_뉴스1 민선희 기자 
→ http://bitly.kr/oC4Ed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변호사는 "강제 추행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피고인 측은 계속 피해자를 비난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신빙성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기 때문에 사진이 유포된 모델들의 피해도 덜해지겠느냐"고 되물으며 "이를 감안해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한 최씨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법정 오기 전까지 한번도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오지 않다가, 판사님 앞에서만 죄송하냐"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 등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돈이 좋아서 찍었다고? 부당한 계약서와 거짓말로 여성을 속이고 착취하려는 적극적인 가해 세력이 있었다. 2018년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의 구조를 파헤치는 글 보기 
→ https://www.facebook.com/kcsvrc/posts/4846544220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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