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329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여 지난한 싸움의 한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승리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영자는 소라넷 운영으로 벌어들인 불법이익의 가액 14억 1천여만 원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대해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 ‘음란’이라는 법의 언어로 이 폭력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기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성폭력을 왜 ‘음란함’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지, 아니 표현해선 안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사성은 재판부가 소라넷이 유통시킨 콘텐츠의 '음란함' 여부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의 침해를 주목하는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2.  징역 4년 선고는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입니다. 또한 14억 1천여만 원 추징은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처벌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한사성은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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