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선언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189개 정부가 채택한 행동강령입니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12개의 주요 관심분야와 그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주요 관심분야는 <A. 여성과 빈곤,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 I. 여아.> 와 같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 중 D.여성에 대한 폭력에 따른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전략적 목표 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전략적 목표 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전략적 목표 D.3.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한다. |
2025년은
베이징 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30살이 되는 해였어요. 각국 정부는 베이징행동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시민사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시민사회도 각 국의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잘 하고 있었는지를 때에 맞추어 평가와 보고를 합니다. 베이징행동강령이 만들어진지 25년이 되었던 해에도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한 평가를 했었고, 한사성도 함께 했습니다.
7개 단체(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7월부터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이행 현황을 평가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세부 주제별로 현황과 과제를 기술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평가는 통합적으로 기술하려고 참여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토론회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열렸습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이 <국제사회의 성평등 정책 흐름과 여성운동의 과제>를 기조발제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노헬레나 사무처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성에게 도봄이 가중되었지만 돌봄 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돌봄을 파괴하고 이주 가사돌봄조동자 시범사업,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검토, 사회서비스원 축소, 장시간 노동체제 구축, 공약으로만 남은 성별근로공시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 등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빈곤 퇴치, 사회보호 및 사회 서비스>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형림 팀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여성과 빈곤영역에서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은 것, 기초연금 감액 제도, 여성 수급권 확대가 필요한 국민연금, 보편적 확대가 필요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부족한 장기공공주택 재고, 빚내서 살라는 민간 중심 대출지원정책으로 양산된 전세사기 피해, 저출생 대책을 빌미로 가족주의 강화하는 신혼부부 지원 주거정책,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이주민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한편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조직적 민원에 동조하는 차별적 행정, 스쿨미투, 딥페이크 성폭력 이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정책 실효성 검토 필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배제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여성과 건강 영역에서는 입법공백을 핑계로 임신중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재, 여성 자살률과 심리적 문제에 있어 젠더적 관점에서의 대책 수립 부재가 다루어졌습니다.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는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 영역을 발표하였습니다. 분량이 매우 많은 파트라서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할지 고심에 고심이 있었습니다. 시민-삶의 변화에 역행하는 정부·정치권 여성폭력 대응,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부정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법과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은 점, 관점이 부족한 점, 여성혐오/페미사이드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점,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을 다루는 법과 제도의 한계, 방어행위가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의 현장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되지 않고, 이주여성은 체류 불안정, 결혼이민자 제도의 문제, 부재한 지원체계 등이 짚어졌고, 장애여성도 장애 특성에 기반한 지원의 부족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여성과 미디어 영역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정슬아 성평등미디어팀 팀장이 미디어 분야 여성대표성, 성차별적 미디어 재현과 온라인 혐오문화 확산,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젠더 격차의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 책임 및 성인지 감수성 있는 기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사무처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상황은 여성 대표성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분야는 더디게나마 진전되고 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예산 삭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상임대표가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전쟁 등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기아, 사상자와 난민발생, 환경파괴 문제를 짚으며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촉구하였습니다.
단체들의 열띤 발표가 끝나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사성은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파트를 작성하였어요.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법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던 노력이 있다는 점을 짚었어요. 2020년 5월 ‘n 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서,「성폭력처벌법」의 보완, 피해자지원 정책 마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법과 제도는 형식적으로 작동하였고 온라인의 젠더 기반 폭력은 양상은 기술의 발전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구성요건 개정 등 법의 한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및 수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재를 문제로 꼽았어요.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이행 가속화를 위한 우선순위는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 「성폭력처벌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구성요건 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행위 태양 열거 개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 ‘도달’에서 확대, ‘음란성’ 기준 변경 개정 -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처벌법 등 입법 - 차별금지법 제정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및 수사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체계 중장기 계획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기관 권한 강화 및 인력 확대 - 디지털성범죄 수사 인력 확대
3) 성평등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국내 등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의 유통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적 조치’ 무력화에 대한 수사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이용 범죄수익 몰수 추징 적극적 적용 - 해외 사업자 및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체계 마련 - 투명성 보고서 제도 실질화를 위한 개선 -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책임을 명문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 -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물 온라인 유통플랫폼 기획·운영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 신설 및 형량 가중 |
베이징 행동 강령을 이재명 정부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의 여성인권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알찬 내용! 많이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B6pE73lMdUw?si=ostSF0si2gJaham_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www.cyber-lion.com/librar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912984&t=board
베이징 선언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189개 정부가 채택한 행동강령입니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12개의 주요 관심분야와 그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주요 관심분야는 <A. 여성과 빈곤,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 I. 여아.> 와 같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 중 D.여성에 대한 폭력에 따른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전략적 목표 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
▸전략적 목표 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전략적 목표 D.3.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한다.
2025년은
베이징 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30살이 되는 해였어요. 각국 정부는 베이징행동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시민사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시민사회도 각 국의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잘 하고 있었는지를 때에 맞추어 평가와 보고를 합니다. 베이징행동강령이 만들어진지 25년이 되었던 해에도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한 평가를 했었고, 한사성도 함께 했습니다.
7개 단체(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7월부터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이행 현황을 평가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세부 주제별로 현황과 과제를 기술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평가는 통합적으로 기술하려고 참여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토론회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열렸습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이 <국제사회의 성평등 정책 흐름과 여성운동의 과제>를 기조발제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노헬레나 사무처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성에게 도봄이 가중되었지만 돌봄 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돌봄을 파괴하고 이주 가사돌봄조동자 시범사업,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검토, 사회서비스원 축소, 장시간 노동체제 구축, 공약으로만 남은 성별근로공시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 등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빈곤 퇴치, 사회보호 및 사회 서비스>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형림 팀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여성과 빈곤영역에서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은 것, 기초연금 감액 제도, 여성 수급권 확대가 필요한 국민연금, 보편적 확대가 필요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부족한 장기공공주택 재고, 빚내서 살라는 민간 중심 대출지원정책으로 양산된 전세사기 피해, 저출생 대책을 빌미로 가족주의 강화하는 신혼부부 지원 주거정책,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이주민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한편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조직적 민원에 동조하는 차별적 행정, 스쿨미투, 딥페이크 성폭력 이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정책 실효성 검토 필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배제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여성과 건강 영역에서는 입법공백을 핑계로 임신중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재, 여성 자살률과 심리적 문제에 있어 젠더적 관점에서의 대책 수립 부재가 다루어졌습니다.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는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 영역을 발표하였습니다. 분량이 매우 많은 파트라서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할지 고심에 고심이 있었습니다. 시민-삶의 변화에 역행하는 정부·정치권 여성폭력 대응,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부정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법과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은 점, 관점이 부족한 점, 여성혐오/페미사이드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점,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을 다루는 법과 제도의 한계, 방어행위가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의 현장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가 되지 않고, 이주여성은 체류 불안정, 결혼이민자 제도의 문제, 부재한 지원체계 등이 짚어졌고, 장애여성도 장애 특성에 기반한 지원의 부족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여성과 미디어 영역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정슬아 성평등미디어팀 팀장이 미디어 분야 여성대표성, 성차별적 미디어 재현과 온라인 혐오문화 확산,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젠더 격차의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 책임 및 성인지 감수성 있는 기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사무처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상황은 여성 대표성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분야는 더디게나마 진전되고 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예산 삭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상임대표가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전쟁 등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기아, 사상자와 난민발생, 환경파괴 문제를 짚으며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촉구하였습니다.
단체들의 열띤 발표가 끝나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사성은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파트를 작성하였어요.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법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던 노력이 있다는 점을 짚었어요. 2020년 5월 ‘n 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서,「성폭력처벌법」의 보완, 피해자지원 정책 마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법과 제도는 형식적으로 작동하였고 온라인의 젠더 기반 폭력은 양상은 기술의 발전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구성요건 개정 등 법의 한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및 수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재를 문제로 꼽았어요.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이행 가속화를 위한 우선순위는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 「성폭력처벌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구성요건 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행위 태양 열거 개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 ‘도달’에서 확대, ‘음란성’ 기준 변경 개정
-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처벌법 등 입법
- 차별금지법 제정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및 수사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체계 중장기 계획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기관 권한 강화 및 인력 확대
- 디지털성범죄 수사 인력 확대
3) 성평등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국내 등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의 유통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적 조치’ 무력화에 대한 수사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이용 범죄수익 몰수 추징 적극적 적용
- 해외 사업자 및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체계 마련
- 투명성 보고서 제도 실질화를 위한 개선
-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책임을 명문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
-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착취물 온라인 유통플랫폼 기획·운영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 신설 및 형량 가중
베이징 행동 강령을 이재명 정부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의 여성인권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알찬 내용! 많이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B6pE73lMdUw?si=ostSF0si2gJaham_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www.cyber-lion.com/librar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912984&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