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강간죄개정연대X경향신문 공동기획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2)

한사성
2025-02-12
조회수 73

🎙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노다 사오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81

(기사 일부 발췌)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본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Yes means yes’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스웨덴은 2018년 형법을 개정해 “자발적 참여가 없거나 그에 준하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했다. 상대방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성행위를 한 경우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아일랜드는 1981년부터 강간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로 정하고 있다. 2017년 아일랜드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동의가 인정된다”는 정의 조항을 추가했다.

‘No means no’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6년 형법 제177조를 개정해 ‘타인의 인식 가능한 의사(묵시적 의사 표시 포함)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범죄화했다. 개정된 독일 형법은 가해자의 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등을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11개 주)·영국·우크라이나·인도·캐나다·튀르키예 등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의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했다.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91

(기사 일부 발췌) 

페미니즘을 향한 백래시(반동)가 극심해지며 비동의강간죄도 외면받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에 부딪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비동의강간죄 관련 정책을 포함했으나, 일각에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입장을 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다. 당시 민주당이 청년 남성 표심을 의식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선 아직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다. 대신 시민들이 나섰다. 지난달 비동의강간죄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2건이 시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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