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폭력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한사성
2025-06-12
조회수 160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폭력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관: 국회의원 서미화의원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실,김선민 의원실,서미화 의원실,이연희 의원실,이정헌 의원실,이훈기 의원실,임미애 의원실

□ 내용

[좌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발제] 프랑크 침머만(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교수) : 딥페이크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독일과 EU의 형법적 대응 

[토론]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강욱(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자료집: 파일 첨부

□ 다시보기: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seminar/FULL?cid=85784&sid=13683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는 좌담회에 패널 토론으로 참여했습니다. 따근따근한 후기를 전합니다. 


프랑크 침머만 교수는 딥페이크 성폭력을 다룰 수 있는 독일 법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포르노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포르노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생활 보호 목적의 처벌 조항으로도 합성편집가공은 해당되지 않고, 명예(침해) 범죄도 부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데이터 보호법으로 일부 다룰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콘텐츠는 독일에서 지금까지는 기껏 개별 사건으로 다루어지거나 주변적인 형법구성요건으로 포섭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일 법적 상황은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 근절에 관한 EU 지침>으로 인해 곧 바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지침은 '사이버 스토킹' Cyberstalking과 '사이버 괴롭힘' Cybermobbing을 포함한 일 련의 새로운 형법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콘텐츠는 제5조에서 핵심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2027년까지 이 지침을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입법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사성은 한국의 딥페이크 성폭력 발생 상황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입법 정책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구성요건 삭제

2. 이미지 생성, 유포, 소지 방식이 열거되어 있는 지금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정

3.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 입법

4.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행 계획 수립


좌담회는 국회 정책영상플랫폼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폭력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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