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가족부 주최 북경행동강령 30주년 성평등 정책 토론회

한사성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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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북경행동강령 30주년 성평등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가족부 수탁과제인 「글로벌 여성 의제 이행평가 및 발전 전략: 북경행동강령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중심으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한사성은 지난 9월 23일 북경행동강령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토론회에 참석한 데에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김여진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30주년 이행성과와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북경행동강령이 30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이번 이행 점검에서의 특이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12개의 아젠다(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충돌, 여성과 경제, 여성과 권력, 정책결정,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여성과 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UN회원국은 매 5년마다 북경 12개의 의제에 대해 각 국가의 이행을 평가하고 이를 UN CSW 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표준화된 작성 가이드를 제시하였고, 2025년부터는 국가보고서 내용에 대해 유형화/항목화를 통해 온라인 집계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5년마다 이행 점검의 틀을, 우선순위/성과/도전과제, 성평등 증진의 대상자 등을 보완되기도 합니니다. 2020년(북경+25) 이후에는 12개의 아젠다를 6가지의 통합 의제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던 의제를 통합적인 프레임 워크로 전환하고, 전 사회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1. 포용적 발전, 공유된 번영, 양질의 일자리 

  2. 빈곤 퇴치, 사회보호, 사회서비스

  3.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4. 참여, 책무성 성인지적 제도

  5.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6. 환경 보존, 보호 및 복원 


두번째로는 북경+30(2020-2025년)의 한국 정부의 CSW 제출 보고서와 지난 5년간의 여성인권 실태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이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 규범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1950년대-80년대 중반 취약 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성격의 복지 정책에서 1980년-2000년 정책의 성장기, 2001년-2010년 중반까지는 정책의 제도화기를 거쳐 2010년대 중반부터 2025년까지는 백래시가 가시화 되고, 돌봄의 사회화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젠더 거버넌스는 축소된 정책의 정체기로 평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여성정책의 제도화는 성공하였으나 성평등 문화 형성은 실패하였고, 이념으로서의 성평등은 확산되었으나, 생활 원칙으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성평등 정책이 실효성으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 정책 및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확산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의제도 CEDAW 조항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된 바 있습니다.)를 연결하여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의제 별로 CEDAW의 권고 사항과 2025년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연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이 글로벌 성평등 규범의 국가 차원 이행 검토 프레임 발전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이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으로서의 성평등을 말하여서 시민사회의 보고서와 격차가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국가보고서도 결과로서의 성평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 내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도 국가 차원의 검토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북경행동강령의 12개의 의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 목표가 재배치, 추가되어 재배열되고 있고, 2025년 UN Women의 우선과제로 다음의 5가지를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1. 성평등한 책임 격차 해소

  2. 여성의 목소리 강화

  3. 성평등한 재정격차 해소

  4. 성평등한 기술 활용

  5. 성평등한 위기대응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또한 베이징 +30 제69차 여성지위위원회 정치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CSOs와 전문가 평가도 소개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어떤 국가도 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최대 가용 자원’ 원칙을 성평등 정책에 적용해야한다는 평가였습니다. 두번째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성평등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성평등과 민주주의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30 이후의 EU의 성평등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도 성평등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함을 짚었습니다. 


이어 7개 분야(여성노동, 여성폭력,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민주주의, 여성 교육, 성평등 거버넌스, 성평등-대응적 기후정책)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끝없는 투쟁, 지체된 권리: 한국 여성노동정책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배진경 대표는 지난 30년간 여성노동자는 시민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제 노동자 증가를 정부가 주도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라는 현실과 맞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피며 여성은 언제나 이성애 정상 가족 내의 부차적 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긴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해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를 폐과하고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통합하였고, 기존의 여성고용정책과가 담당하던 2개의 업무와 새로 도입될 고용평등공시제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을 모두 다루면서 관련 행정집행권한을 가진 부처는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관은 여성노동 정책의 퇴행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시장 성차별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대응하고, 성차별/성희롱/임금차별 사건에 대응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시간제 노동자 급증, 노동법 사각지대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의 협력과 분담,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안이 현재 1/3밖에 복구되지 않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실천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법,제도 마련 등 ‘형식적’ 진전을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 후퇴, 사법시스템의 실패, 심각한 자원 부족, 교차적 차별 방지 등으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니다.   

정부의 낙관적 평가와 달리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성과로 제시하나, 이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지우고 폭력의 젠더 기반 구조를 은폐하려는 시도였고, 이는 실질ㅈ거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법시스템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사건 가해자 검거와 가해자 분리는 실패하고 있고, 피해자는 보호 중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현행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해야 하므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디지털성폭력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문제적인 구성요건이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지원과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습니다. 교차적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데,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되는 점, 이주여성은 이혼하면 체류 자격을 잃는 점,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장애여성 피해가 포착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나아가 여성살해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문제는 다루어지지조차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는 점, 친밀관계 폭력을 맥락을 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 실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과 이와 연동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술 촉진 친밀 관계 폭력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전 연령대에 걸친 맞춤형 인식 개선 사업, 국제 사회 권고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김여진 대표는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대응,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지난 10년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지만, 범죄는 늘어나는 양상이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 검거를 피하는 가해자들, 여성 크리에이터와 여성 BJ의 노동 과정에서의 폭력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국정과제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들어가있으나 방미통위, 방미심위, 경찰청이 실제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이끄는 역할이 부재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한편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AI의 젠더편향성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짚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정치의회팀장은 <세대와 여성을 아우르는 의사결정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할당제가 비례대표 선거를 중심으로 도입되며 여성 의원 비율이 20%에 머무르는 점, 의회에서의 청년 대표성이 낮다는 점, 자치단체장으로 대표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의회 구현을 위해 지역구 선거의 할당 규정 마련,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이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영은 부회장은 <여성 교육수준 향상 vs 취업·고용·경력 유지>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취업과 고용, 경력 유지의 측면에서는 성별 격차가 심각한 실태를 짚었습니다. 특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은 대학 교육부터 고용 지속성까지 성별 격차가 크고 진입률은 개선되었지만 경력 유지와 승진 단계에서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인으로는 STEM 분야 내 임금 격차, 직위별 격차, 조직문화, 정책 부족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성평등 거버넌스의 회복과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성평등’이 후퇴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가 무력화 되었던 점, 새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확대를 꾀한다고 하나 ‘역차별 담론’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되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퇴행에 발맞춰 지역성평등 정책 역시 퇴행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의 성평등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에 2030 청년 여성들의 지역이탈 현상에 대응해야 하며, 여성단체에 대한 왜곡과 탄압, 성평등 거버넌스의 주체에 대한 불인정을 회복해야하고, 식물화 되었던 성평등 거버넌스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성단체 활동의 안정성과 성평등 거버넌스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제1부회장은 <’성평등-대응적(Gender-responsive) 기후정책 : 이행을 위한 실천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지만 젠더행동계획 GAP(Gender Action Plan)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 국제 협력 선언문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젠더행동계획 GAP 5가지 우선순위 영역을 토대로 기후정책의 성주류화 이행 의무를 지닌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주요 조항들을 토대로 성평등-대응적 기후정책과 행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경행동강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사성은 지켜보며 제언하겠습니다.


자료집 전문을 통해 토론회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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