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관한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사성도 강간죄개정연대에 운동 단위로 함께 하고 있고, 은채 활동가가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는 2019년부터 형법 제 297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를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강간죄의 판단기준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강간죄 판단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를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한) ‘진짜 피해자’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은) ‘가짜 피해자’로 이분화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왔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진숙, 서미화, 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축사를 통해 의원들은 지방 선거 이후 형법 개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번째로, Samford University의 라모나 알빈 교수가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미국의 성폭력 형법의 역사를 소개하며 유형력 기준에서 어떻게 동의 기준으로 형법이 바뀌었는지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활동가는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 관련 법안과 강간죄 개정 연대에서 제안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제했습니다.
이후 이창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소은영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다운 민변 여성위원회 위원장,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창환 판사는 “동의 모델로의 전환은 법원이 알지 못했던 낯선 기준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 이미 법원은 ‘의사에 반하여’ 라는 범죄 구성 요건을 해서가하고 판단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이 개정되더라도 재판 과정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전다운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꿀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는 성적 의사소통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협력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는 말로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정과 행동 모두에서 드러나는 적극적 합의의 표현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경청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사성 역시 온라인 공간 내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단체로서,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고 피해경험자의 피해 이후를 모색하며 동의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가열차게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적 동의가 더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관한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사성도 강간죄개정연대에 운동 단위로 함께 하고 있고, 은채 활동가가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는 2019년부터 형법 제 297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를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강간죄의 판단기준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강간죄 판단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를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한) ‘진짜 피해자’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은) ‘가짜 피해자’로 이분화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왔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진숙, 서미화, 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축사를 통해 의원들은 지방 선거 이후 형법 개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번째로, Samford University의 라모나 알빈 교수가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미국의 성폭력 형법의 역사를 소개하며 유형력 기준에서 어떻게 동의 기준으로 형법이 바뀌었는지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활동가는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 관련 법안과 강간죄 개정 연대에서 제안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제했습니다.
이후 이창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소은영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다운 민변 여성위원회 위원장,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창환 판사는 “동의 모델로의 전환은 법원이 알지 못했던 낯선 기준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 이미 법원은 ‘의사에 반하여’ 라는 범죄 구성 요건을 해서가하고 판단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이 개정되더라도 재판 과정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전다운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꿀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는 성적 의사소통이 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협력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는 말로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정과 행동 모두에서 드러나는 적극적 합의의 표현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경청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사성 역시 온라인 공간 내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단체로서,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고 피해경험자의 피해 이후를 모색하며 동의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가열차게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적 동의가 더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