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성은 지난 4월 진행된 첫번째 세미나에 이어, 6월 1일에는 [법제는 무엇을 처벌하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며, 사이버성폭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는지 톺아보았어요.
2017년부터 2026년에 다다르기까지, 사이버성폭력이 법제화되는 과정은 사회와 정부에서 사이버성폭력을 인식하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7년의 정부대책은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기기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점검 매뉴얼, 상시 점검카드 부착, 공중화장실 관계 법률 개정 방침 등이 개선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사이버성폭력이 단순히 공공장소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인식과, 실제로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 2026년에 이르러서는 촬영물 유포에 따른 삭제 기술에 대한 열망과 투자 등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한사성을 비롯한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몸이 인터넷을 경유해 산업화된다는 오랜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문제제기로서 2018년 말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개정해내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때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로 변경하고, ‘촬영물’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덧붙여 원본이 아닌 복제물 유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가 반의사 유포 피해에 본질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취지에 기반해 유포죄에서 동의한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 구분하던 법정형을 단일화한 것이지요.
특히 2020년 5월에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는 n번방을 경유하는 다양한 조항의 법정형을 상향시키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착취물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으로 하여금 변화한 법제 내용들을 짚으며, 한사성은 이번 세미나에서 크게 세가지의 고민점을 나누었어요.
엄벌주의로 사이버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까?
2015년 이후 사이버성폭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으로 거론되고, n번방과 딥페이크 등에서 청소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게시물에서 피해자가 호명된 것 역시 가해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였지요. 특히 n번방이 사이버 성폭력 역사에서 주목될 때, 오히려 이후의 사이버성폭력이 제 2, 3의 n번방 등으로만 불리우거나 악마같은 개인과 불쌍한 피해자로 이분화되는 등 협소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활동가들은 특히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엄벌주의적 흐름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엄벌주의가 강화된 이후 성폭력 사안에 대해 ‘중립기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이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와 그에 따른 판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에서 객관적 증거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진짜와 가짜로만 피해를 인식하게 되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것이 사람들에게 행동과 응답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피가해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때 고민스러운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만이 아니더라도, 처벌은 사회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는 ‘구금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형벌과 구금을 강화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사성은 어떻게 피해와 가해의 영속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이후의 의미와 구조적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이버성폭력
아동청소년법의 변천 역시 사이버 성폭력과 궤를 함께해왔는데요. 사이버성폭력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으로 주목되어 왔을 때, 아동청소년법 역시 사이버성폭력의 등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 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에 관한 조항이 핵심적으로 신설되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들을 모두 진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고민이 남습니다.
2020년, n번방 이후 아청법 내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되며 성매매로 성을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으며, ‘자발’과 ‘강제’와는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진입하게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일보로 여겨졌지만, 아동청소년의 행위를 모두 ‘피해’로만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지점으로 남기도 했는데요. 이는 조항 삭제뿐만이 아니라, 법제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최근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 추진 단계까지 이르르고 있는데요. 촉법소년과 대상 조항 삭제를 함께 떠올리며 우리 사회에서 ‘처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법이 추진되고 제정되는 방향 자체는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실행 후 실제로 미치게 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했어요. 특히 앞서도 짚었듯 사이버성폭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으로 상상될 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보다는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법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법제가 아동청소년이 행위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다루기보다는, 나이에 따른 미숙함을 전제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고민들을 나누었어요.
법제 내에서 ‘음란’을 다루는 방식
마지막으로 음란이라는 구성요건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 해결되는 방식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일 때, 가해만큼이나 피해의 진위 여부나 피해의 모습 등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받을만한 피해자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피해자를 이분하며 스스로 신체를 노출했는지, 과정 내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는지 등이 보호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피해자 개인의 상태와 조건, 상황 등을 강조하게 될 때 경계해야 할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어요. 실제로 한사성 내 피해경험 지원 역시 경험자의 상태나 상황 등을 주의깊게 살피지만, 동시에 이 사회구조와 개인의 상황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을 때 연령, 인종, 계급 등 피해자의 스테레오 타입을 강화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제에서도 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줄타기처럼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또 견지해나가며 살펴야 하는 활동임을 짚었습니다.
음란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등 법제에서 여성을 보는 관점이 변화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이버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나 섹슈얼리티 위계 등은 사이버성폭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대개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 자체가 문제적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성적인 것, 음란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조건 속에서 문제화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법제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제와 우리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한사성은 어떻게 사이버성폭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지대를 구체적으로 법제에 반영해낼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세미나는 요즘 특히 뾰족한 고민인 <AI를 이용한 젠더기반폭력 양상의 변화와 규제 방법>을 다룹니다, 곧 다시 찾아올게요!
한사성은 지난 4월 진행된 첫번째 세미나에 이어, 6월 1일에는 [법제는 무엇을 처벌하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며, 사이버성폭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는지 톺아보았어요.
2017년부터 2026년에 다다르기까지, 사이버성폭력이 법제화되는 과정은 사회와 정부에서 사이버성폭력을 인식하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7년의 정부대책은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기기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점검 매뉴얼, 상시 점검카드 부착, 공중화장실 관계 법률 개정 방침 등이 개선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사이버성폭력이 단순히 공공장소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인식과, 실제로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 2026년에 이르러서는 촬영물 유포에 따른 삭제 기술에 대한 열망과 투자 등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한사성을 비롯한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몸이 인터넷을 경유해 산업화된다는 오랜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문제제기로서 2018년 말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개정해내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때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로 변경하고, ‘촬영물’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덧붙여 원본이 아닌 복제물 유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가 반의사 유포 피해에 본질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취지에 기반해 유포죄에서 동의한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 구분하던 법정형을 단일화한 것이지요.
특히 2020년 5월에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는 n번방을 경유하는 다양한 조항의 법정형을 상향시키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착취물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으로 하여금 변화한 법제 내용들을 짚으며, 한사성은 이번 세미나에서 크게 세가지의 고민점을 나누었어요.
엄벌주의로 사이버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까?
2015년 이후 사이버성폭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으로 거론되고, n번방과 딥페이크 등에서 청소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게시물에서 피해자가 호명된 것 역시 가해를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였지요. 특히 n번방이 사이버 성폭력 역사에서 주목될 때, 오히려 이후의 사이버성폭력이 제 2, 3의 n번방 등으로만 불리우거나 악마같은 개인과 불쌍한 피해자로 이분화되는 등 협소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활동가들은 특히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엄벌주의적 흐름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엄벌주의가 강화된 이후 성폭력 사안에 대해 ‘중립기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이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와 그에 따른 판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에서 객관적 증거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진짜와 가짜로만 피해를 인식하게 되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것이 사람들에게 행동과 응답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피가해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때 고민스러운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만이 아니더라도, 처벌은 사회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발제에서는 ‘구금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형벌과 구금을 강화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사성은 어떻게 피해와 가해의 영속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이후의 의미와 구조적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이버성폭력
아동청소년법의 변천 역시 사이버 성폭력과 궤를 함께해왔는데요. 사이버성폭력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으로 주목되어 왔을 때, 아동청소년법 역시 사이버성폭력의 등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 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에 관한 조항이 핵심적으로 신설되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들을 모두 진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고민이 남습니다.
2020년, n번방 이후 아청법 내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되며 성매매로 성을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으며, ‘자발’과 ‘강제’와는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진입하게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일보로 여겨졌지만, 아동청소년의 행위를 모두 ‘피해’로만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쟁적인 지점으로 남기도 했는데요. 이는 조항 삭제뿐만이 아니라, 법제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최근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 추진 단계까지 이르르고 있는데요. 촉법소년과 대상 조항 삭제를 함께 떠올리며 우리 사회에서 ‘처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법이 추진되고 제정되는 방향 자체는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실행 후 실제로 미치게 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했어요. 특히 앞서도 짚었듯 사이버성폭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으로 상상될 때,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보다는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법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법제가 아동청소년이 행위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다루기보다는, 나이에 따른 미숙함을 전제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고민들을 나누었어요.
법제 내에서 ‘음란’을 다루는 방식
마지막으로 음란이라는 구성요건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 해결되는 방식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일 때, 가해만큼이나 피해의 진위 여부나 피해의 모습 등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받을만한 피해자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피해자를 이분하며 스스로 신체를 노출했는지, 과정 내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는지 등이 보호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피해자 개인의 상태와 조건, 상황 등을 강조하게 될 때 경계해야 할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어요. 실제로 한사성 내 피해경험 지원 역시 경험자의 상태나 상황 등을 주의깊게 살피지만, 동시에 이 사회구조와 개인의 상황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을 때 연령, 인종, 계급 등 피해자의 스테레오 타입을 강화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제에서도 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줄타기처럼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또 견지해나가며 살펴야 하는 활동임을 짚었습니다.
음란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등 법제에서 여성을 보는 관점이 변화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이버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나 섹슈얼리티 위계 등은 사이버성폭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대개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 자체가 문제적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성적인 것, 음란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조건 속에서 문제화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법제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제와 우리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한사성은 어떻게 사이버성폭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지대를 구체적으로 법제에 반영해낼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세미나는 요즘 특히 뾰족한 고민인 <AI를 이용한 젠더기반폭력 양상의 변화와 규제 방법>을 다룹니다, 곧 다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