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 처벌 멈춰라!>

한사성
2026-09-22
조회수 254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 처벌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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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서울에서 함께 모여 성매매 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무려 22년간 성매매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작동하며, 여성들에게 ‘자발’과 ‘강제’의 기준을 들이밀며 완전무결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에 쓰여왔습니다. 여성의 입을 막는 법이 아닌, 성구매 수요와 알선·착취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으로의 개정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힘차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무무 님은, “현행법은 성매매여성들의 입과 생각을 닫게 합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앞에서 여성은 자신이 겪은 착취와 폭력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성매매 역시 어려워집니다. 여성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이 법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가해자와 성구매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함께 침묵을 깨뜨리고 부정의한 제도를 무너뜨리며, 모두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취약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완전하고도 중대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즉각 법을 개정하고 평등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는 발언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공산당의 기라 요시코 참의원과 니히 소헤이 참의원 역시 “현재 일본에서는 1957 년에 시행된 매춘방지법의 재검토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성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회의 풍기’를 이유로 거리에서의 호객행위에 한해서만 남성도 처벌하는 낡은 방식으로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며 일본의 상황을 전달해줌과 동시에, “그러나 일본의 시민들과 여성들도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동으로부터 용기와 지혜를 얻으며, 역사와 마주하고 목소리를 내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는 발언으로 연대의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의 다카기 리쓰 부의장 역시, “성매매를 폐지하고, 성을 사고팔지 않아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며 앞으로도 한국의 여러분과 더욱 굳건히 연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는 말과 함께, 일본의 지원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백소윤 변호사는, “이번 발의안의 공론화를 통해 

성산업 문제를 다루는 형벌법규의 취지와 해석 방향, 관점에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 신고 후의 피의자로의 인지수사 전환이나, 무리한 채증, 신분위장을 통한 표적 수사 등 수사기관의 오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했을 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의 의지, 사회적 낙인 대신 공동체의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논의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두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호소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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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기자회견과 행진으로 힘차게 달려온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은 공동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게 모을 수 있었던 공동선언문의 전문을 아래 함께 첨부합니다.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공동선언문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화재로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일어선 우리의 반성매매 운동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구조적 착취임을 세상에 외쳐왔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0여 년 동안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착취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소중한 변화들이 있었다.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 채무가 무효가 되었으며, 안전한 주거, 피해 회복과 자활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갖춰졌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은 억압과 낙인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연대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여전히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하고, 여성들에게 ‘자발’과 ‘강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그 결과 피해를 호소하러 간 여성들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는 일들이 생겼다. 정작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포주는 처벌을 피하고, 성구매 가해자들에게는 관대한 면죄부가 주어졌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입을 막고 피해 신고와 탈성매매를 방해하며, 결국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성매매 산업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성산업에서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는 더욱 교묘해졌고,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들었다.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나 거래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므로, 여성 처벌을 유지하는 한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으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 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업자들, 이 착취의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강력히 처벌할 때 비로소 성매매 방지와 근절이 가능하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엄벌하여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성평등 모델을 이미 실현하였다. 한국 사회 역시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가혹한 역사를 즉시 끝내야 한다.


준비는 끝났다. 오늘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되었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지난 22년간 충분히 드러났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성착취 없는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 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어떤 여성도 누군가의 쾌락이나 이윤을 위해 팔리지 않고 존엄을 존중받는 세상을 원한다. 어떤 여성도 성매매가 그나마 나은 대안이라고 강요받지 않는 세상, 착취의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사회를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성매매 여성 처벌 중단하라!

성매매처벌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성구매 수요 차단하고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하라!


2026년 9월 17일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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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을 통해 여성 처벌이 아닌 구조적 폭력을 함께 조명하고, 여성에 대한 낙인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도 연대하겠습니다!



작성: 활동가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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