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 통합보고서 제출

한사성
2024-04-16
조회수 14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와 함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위원회)에 NGO통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번 NGO통합 보고서의 "6.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강화" 파트에서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법적 공백, 성폭력처벌법 내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기준으로 피해촬영물을 분간하는 문제,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을 받지못하는 등 피해지원체계에서의 공백 발생의 문제를 짚어내었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합니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사성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CEDAW 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각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정부 본심의를 앞두고 5월 13일(월, 제네바 시간) 열리는 제88차 CEDAW 비공식브리핑(Informal meeting with NGOs)에도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현지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출된 NGO 통합보고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s://www.cyber-lion.com/librar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9746072&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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