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후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 공동행동

한사성
2022-04-08
조회수 569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어제인 4월 7일, 인수위 앞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총 535개소 현장단체의 목소리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평등 전담부처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외쳤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무화 활동가도 지난 사이버성폭력 대응과정에서의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우리에게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해주셨습니다. 하단에 발언 내용 함께 공유드립니다.


<무화 활동가 발언 내용>

강간이 정조를 지키지 못한 일이었던, 가정폭력이 부부싸움이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국산 야동’이던,  촬영물 유포 범죄가 ‘단순히 돌려보는 것’이 때가 불과 5년 전입니다. 한사성은 이것이 사이버성폭력이며 구조적 폭력임을 외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며 너와 나의 불안이고 분노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이 폭력이 구조적 폭력인 만큼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끈질기고 치열하게 정책과 입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2017년 5월25일 한사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1. 사이버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 2.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것 3.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에 응답을 한 정부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2017년 여가부는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모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민간협의체’를 꾸려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이행실적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들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임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컨드롤 타워로써 그리고 정부 부처가 사이버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협의체 해소 후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로 통합하는데, 이 또한 여성가족부가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절실했던 만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7년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2020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2021 기술매개 성폭력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등 연구를 진행하며 사이버성폭력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것이 정책과 제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가부가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 대응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부의 역할은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지원 현장에서 우리는 ‘성범죄’로만 불릴 수 없는 수많은 폭력들을 마주합니다. 여성운동이 치열하게 투쟁한 끝에 성폭력과 관련된 많은 법들이 새로 생겨나고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범죄’로 모든 폭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여전히 법에 딱 들어맞지 않아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가해자중심의 법 해석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가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합니다. 


2021년 검찰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준강간 사건 4503건 중 기소된 사건은 1,114건(24%),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 16,321건 중 기소된 사건은 5,889건(36%)에 불과합니다. 즉 사법 절차에 포섭되지 못한, 또는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활동가 상담 지원으로, 무료법률지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가부입니다. 여가부의 테두리만 벗어나도 사법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성폭력피해자가 여가부가 아닌 범죄피해자지원 체계 속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 및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되어야 하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혹은 재판결과 무죄가 되면 그 순간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임을 우리 현장 단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전적 해체, 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무언가를 발전 시키고자 할 때 제대로 된 평가와 비판 없이 단순 분해하여 역할을 찢어 놓는 것이 진정 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한국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는 아직입니다. 그렇기에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로써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필요함을 강력히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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