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보통을 바꾸는, 가장 보통의 경험> 토론자 참여

한사성
2025-02-06
조회수 138


📖 12월 1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에 토론으로 다녀왔습니다. 성폭력특별법 30년간의 투쟁과 쟁점을 톺아보며, '신종', '흉악', '집단', '저연령화'로 특별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와중, 디지털성폭력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 특히 발제 2에서는 지금 디지털성폭력은 '성풍속을 해치는 것'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섞여서 규율되고 있고, 성풍속을 해친다는 관점에서 성적 대상화를 문제 삼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음란 개념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의 문제삼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한사성의 토론에서는 이에 동감하며, 기존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의사에 반하여' 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피해경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고, 피해경험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우며, 산업화 된 폭력에서 이 구성요건들 어떻게 한계적인지를 짚었습니다.


➡️ 발제/토론이 매우 알찬 자료집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4.12.9(월) 10:-13:00

○ 장소: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프로그램:

사회. 박선경(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제1. 성폭력특별법 30년, 법의 변천에 담긴 사회변화의 흐름과 쟁점_김혜정(한국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2. 국가는 무엇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가: 성폭력 법의 위치와 방향_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3. '피해자 보호'의 의미와 한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조건 상상하기_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토론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혜란(울산동구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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