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강간죄개정연대X경향신문 공동기획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한사성
2025-02-10
조회수 88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비동의강간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알리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는 부정의에 맞서는 피해자의 목소리, 반페미니즘 정서에 균열을 내는 남성 인터뷰, 116년 만에 부동의성교죄로 형법을 개정한 일본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3회차에 걸쳐 소개합니다. 연재는 경향신문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프롤로그]‘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31


(기사 일부 발췌)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62.5%(2979건)가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했다. 비동의강간죄가 없는 현실에서, 강간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의심받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다.

국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며 연이어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강간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만료’로 사라졌다. 되레 편견은 깊어졌다. “무고죄가 증가할 것” “비동의강간죄는 남녀 갈라치기”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부딪혀 정치인들은 겁을 먹고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했다.







👉비동의강간죄 지지하는 남성 인터뷰①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11


(기사 일부 발췌)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성관계 전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미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상대의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라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아닐까?”

그는 “친밀한 이들이 성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상호신뢰하에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가 고민된다면 대화를 더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장미씨는 “성행위가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상황이 오면 남성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이 성관계 중 행위를 중지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에도 그런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장미씨는 비동의강간죄가 ‘비뚤어진 남성성’에 제동을 걸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여성들의 불안도 줄어들겠지만, 남성들도 다시 한번 파트너와의 관계에 관해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간죄 '폭행 협박' 구성요건 때문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인터뷰② "성폭력 피해자, 경찰·검찰·법원 앞에서 무너졌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21


(기사 일부 발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 인정되지 않는 법 체계에서 수사기관은 ‘강간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해 방어했는지를 묻는다. 세 사람 모두 수사 과정 전반에서 책임과 처신을 추궁당하는 경험을 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신문 당시 “당시 몇 킬로(㎏)였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이렇게 왜소한데 최씨를 강간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최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키니를 입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문란한 성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는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내용인데도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았다. 재판정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같았다. 명백한 강간 피해를 ‘강간죄’로 정의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든 한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죽었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지금은 신고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나도 의식·의사 표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간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항해야만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만취 상태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 한 혼인도, 계약도 모두 무효라고 알고 있다”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 더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간 피해자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힘들어요. 하지만 피해자 혼자 삭이려 하면 더 억울하고 힘들겠죠. 최소한 가해자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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