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

한사성
2025-05-14
조회수 242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재의 강간죄 판단기준이 성폭력 피해자를 이분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 왔다고 보고,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입법운동 및 대중캠페인을 진행하는 연대단체입니다. 


한사성은 지난 4월 1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200여 개의 여성인권단체,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혹시 토론회를 놓치신 분들께서는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9xw0-5XLQQE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연대회의는 <[국회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통해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며, 한국 사회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기 위한 사법 체계의 변화와 강간죄 개정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12:00
📁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 사회 _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시통역사 _ 박정소
📣 문자통역 _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 발제1.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다토코로 유 (田所由羽) (일본 SPRING 공동대표)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총 224개 단체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일본의 사단법인 SPRING은 일본 내 성폭력 피해 당사자 단체로, 2017년 일본 내 강간죄 법개정 이후, 법 개정의 미흡함을 느끼며 출범하여, 2023년의 피해 실태에 걸맞은 형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개정형법 운용 모니터링, 공소시효 재검토, 시민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제도 확충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개정된 일본 형법의 주된 내용은 처벌범위의 명확화입니다. 판결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범죄 처벌의 목적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있어야 한다’는 본질을 분명히 하고자 새로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성행위, 즉 ‘비동의’를 나타내는 아래 8가지 사유를 형법에 명시했습니다.     


개정 형법

부동의성교 등 죄(형법 제177조)

다음 각호의 행위 또는 사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사유로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에 편승하여,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질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음경 제외)나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로서 음란한 것을 한 자는 혼인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는 것 또는 이를 당한 것

  2. 심신의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것

  3. 알코올 또는 약물을 섭취하게 하거나 그 영향이 있는 경우

  4. 수면 또는 기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

  5.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경우 

  6. 예상과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것 또는 그 상황에 직면하여 공포를 느끼거나 놀라게 하는 것. 

  7. 학대로 인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반응이 있는 것

  8.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상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경우


개정된 형법은 “No”라고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음’을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no means no’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은 일본 형법 개정의 추가 과제로, ‘yes means yes’ 형의 법 규정 도입, 터무니없이 짧은 공소시효에 대한 개정, 피해자 지원체제 강화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대상 캠페인, 교육 활동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성적 동의의 개념을 일본 전체 사회에 퍼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힘차게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법 개정까지 힘이 되었던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주었습니다. 기존 형법 개정 시 3년 후 재검토한다는 부칙, 시민들의 플라워 데모(2019 일본 미투운동)와 언론 보도를 통한 문제 가시화, 성폭력 피해자들의 다수가 폭행 협박이 없어도 저항하기 어렵다는 실태조사 결과 제시, 법무부 회의에 당사자(피해당사자) 참석, 지원단체와의 공동행동, 핵심인물이 되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여야 구분 없는 연대 관계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토론회를 무사히 마치고 한사성 활동가들도 인상 깊었던 점과 소회를 나누며, 또 많은 고민거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 ‘비동의’ 강간죄를 온라인 젠더폭력의 쟁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법이 개정되어도 이후 경찰을 비롯하여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불균형이 아직 있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꾸준히 고민 중이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 일본 강간죄 안에서도 ‘~ 음란한 것을 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음란’이 법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 ‘비동의’에 해당하는 요건들이 나열될 때, 여전히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동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끊임없는 공부와 고민, 그리고 시민캠페인 등등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결론과 함께, 강간죄를 개정하고 여성폭력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된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중계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9xw0-5XLQQE

💡 강간죄개정연대 아카이브 보러가기 : https://change29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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