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연속토론회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플랫폼 대응의 과제는 무엇인가 ② :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에 대하여>

한사성
2025-08-08
조회수 370



 

📗 연속토론회 2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금요일, 한사성은 두번째 연속토론회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플랫폼 대응의 과제는 무엇인가 2: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에 대하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약 온/오프라인을 합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해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많아 시원한 강의실이 후덥지근하다는 착각이 잠깐 들 정도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듣고 토론을 하며 고민을 함께 나누어주신 온, 오프라인의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효린 활동가의 발제 :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에 대하여


한사성 이효린 활동가는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40분에 걸쳐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폭력과 여성혐오가 점차 ‘성폭력 산업’으로 구조화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 집중했던 한사성의 지난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논할 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통제와 검열에 저항하는 것’과 ‘폭력을 방지하는 것의 대립구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불법 ‘행위자‘로 처벌받을 때 분산되는 죄의 무게, 성착취 산업의 ’장소‘가 된 온라인 공간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대응, 불법촬영 컨셉물과 더불어 확장되고 있는 성산업, 여성bj가 노동과 폭력이 결부된 상황 속에서 ‘상품’이 되거나 ‘처벌‘당하는 온라인 생태 등 어디까지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처벌과 공간 폐쇄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실감했고 온라인 상의 젠더기반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양진호가 지난 6월 5일 대법원 선고에서 350억원의 범죄 수익이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음을 말하며, 앞으로도 폭력과 혐오가 돈이 되는 산업을 견제하며 ’스스로‘ ’음란한‘ 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온라인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 도란 활동가(디지털 시민광장 빠띠)의 발제 : 우리의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 책임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활동가 도란 님은, 디지털 플랫폼은 더 이상 부차적인 ‘가짜’ 공간이 아니며, 실재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실재하는 폭력의 생산과 소비 구조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중립적 플랫폼’이라는 허울 아래 폭력이 방조되고 있으며, 중립적 플랫폼이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빠띠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소개하며 존중하며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빠띠의 다양한 실천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폭력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갱신해나가며 건강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장‘을 만들어야 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설명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 바람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발제 :  ‘규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상상’과 ‘책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바람 님은,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고민을 말하며, ‘찍고 유포하는’ 방식의 성폭력 중심으로 협소화된 문제 이상의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고 정의 내릴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가 작동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평등한 조직문화’를 상상하고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외피만 있는 투명성 보고서와 신고 시스템을 넘어서는 ’책임 묻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관, 언론 등의 전반적인 사회가 온라인 생태계를 이해하고 책임져야 하는 노력 또한 강조했습니다. 


📗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여성학협동과정) 교수의 발제 : ‘사이버성폭력’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


서울대 언론정보학/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 님은 여전히 ‘음란’으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한계에서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현재의 법구성이 아닌 다른 법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틈새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시스템 위험’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피해자보호와 예방조치를 플랫폼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제 틀의 재구성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 및 마무리


이후 종합토론까지 숨가쁘게 마치고,  토론시간까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후기를 마칩니다!

📢 효린 님 : 온라인 공간의 폭력과 혐오가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해 말하는 것이 까다롭고, 어렵고,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생각을 활동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페미니즘 공론장에서 계속 논의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성폭력 안에서 확장되고 변모되고 까다로워지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란 님 : 무엇이 폭력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계속 빚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간에서 좋은 논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바람 님 : 어떻게 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당위적 책임이 아니라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할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리가 더 많고 다양한 세상을 접할 수 있게끔, 또 정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책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형성되는 것들을 깨트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꼭 하고 싶었습니다.

📢 김수아 님 : 사실은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구조 안에서 무엇을 폭력과 차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이전됐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들이 이렇게 법으로 넘어오게 하는 데에 한사성 공이 컸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회고를 하며 또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중인 이 순간에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한사성의 연속토론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연속토론회 ①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GM9xCexyAbc?feature=shared

연속토론회 ②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QZe2QWGwj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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