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9 여성신문에 보도된 특별기고문입니다.
📢 3부작 전체 읽기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 시작에 앞서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9070?sid=102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上 양진호는 왜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는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9071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下 웹하드 카르텔 이후,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9072?sid=110
지난 6월 대법원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지만, 성착취물 유통으로 번 350억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몰수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신문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기획 연재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작동 원리와 온라인의 성폭력 산업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데에 한국 사회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폭력과 혐오 산업을 이루는 젠더 규범과 규제법의 한계를 짚는다. [편집자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018년 8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 사건 이후 국가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후에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여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뒤에는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까지 발표됐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책은 계속 뒤따라왔음에도 지금의 온라인 세계가 안전하고 평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이 공고한 돈벌이 수단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이를 통해 수익을 보는 자는 과연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웹하드 카르텔 이후 폭력과 혐오 산업을 이루는 젠더 규범과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서의 한계를 들여다보며 이어지는 고민과 과제가 있다.
성폭력 산업을 만든 책임은 분산된다
불법 행위지만 이를 저지른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폭력 산업을 형성했음에도 개인 '행위자'로서만 처벌된다. 법은 폭력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정범과 종범(방조범)으로 구분해 책임을 개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희석된 채 악마화된 개인만 남는다. 직접 찍었느냐, 직접 유포했느냐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양진호도 성폭력을 '방조'한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전에 소라넷 운영자나 이후에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 또한 마찬가지다. 직접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이유로 성폭력 산업의 실질적 '주체'였음에도 정범이 되지 않거나, 책임이 분산되어 버렸다.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성착취 행위를 통해 남성 연대의 소속감을 얻는 시장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개인의 성폭력과 착취가 교환·거래되는 시장과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산업을 형성하는 현실은, 법을 넘어서야 문제로 드러난다.
2024년 11월 6일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했연합뉴스
'장소'가 된 플랫폼에는 무슨 책임이 있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합법 플랫폼에서 이용자 개인이 성착취 산업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례다.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범죄행위에 악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는 어디일까.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의 '장'이고, 이용자들이 활동함으로써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텔레그램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할까. 지난해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돼 예비 기소됐다. 텔레그램이 이용자들에 의해 성폭력 등 범죄의 온상으로 사용됨에 따른 책임을 형사적으로 물은 것이다. 동시에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텔레그램은 유럽의 모든 디지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며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한 폭력의 실태를 보면 규제의 효과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져 자꾸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닐까.
혐오와 낙인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
웹하드 카르텔 대응 운동 이후, 웹하드에서 더 이상 피해촬영물이 보이지 않는다. 규제 이후의 웹하드는 과거 '피해'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을 걷어냈고, '피해가 아닌' 성산업이 그 자리에 들어서서 확장되고 있다. 2019년경부터 웹하드에서 'BJ 방송'과 같은 카테고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 32개의 웹하드사 중 24개 사이트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2025년 6월 기준). 'BJ 방송' 카테고리는 소위 '벗방'이라 불리는 여성 BJ의 성인 방송이 절대적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산업의 양상에서 문제라면 무엇이 왜 문제이고, 과제는 무엇일까.
성산업은 분명 젠더 규범에 따른 폭력성과 착취성이 드러나는 양상이 있고, 비인격화되고 파편화되며 '대상'으로 여겨지는 특정/불특정 존재가 있다. 그러나 법 구조 안에서는 '합법'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성산업에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 방송 여성 BJ는 성산업에 소속된 종사자임과 동시에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행위자'가 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위계화하는 낙인에 기반해, 인터넷 방송 여성 BJ는 소위 '여캠'에서 '벗방'까지의 스펙트럼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성적'이었는가를 두고 비난당한다. 만약 폭력을 겪더라도 이 낙인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편, 강력한 낙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되어야만 한다. 피해자는 무결해야 획득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무고한 '피해자'와 스스로 음란한 '창녀'의 이분법이 발생한다. 때문에 '자발적'인 여성은 폭력의 강제성을 증명하며 '피해자 되기'를 시도하지만, 증명에 실패하거나 하지 않으면 낙인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사에 따라 성적인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담론의 부재 때문이며, '음란', '폭력', '노동'이 중첩되고 넘나드는 산업의 생태를 너무 몰라주는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세계는 주목경제에 따라 온갖 자극이 콘텐츠가 된다. 지난해 유튜브에서 대규모 사이버 불링 사건이 몇 차례 벌어졌다. 과거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허위사실과 유명 유튜버의 성폭력 경험이 사이버 렉카들에 의해 무차별 확산됐고, 여성 BJ가 유명 기업 사장과 찍힌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과거에는 사이버 불링과 집단 공격으로 생을 마감한 여성 BJ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클릭 수를 보장하는 콘텐츠로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괴롭힌다. 이 콘텐츠의 강렬한 자극은 낙인에 기반하고, 개인을 매장시키거나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다. 구글은 혐오가 조회수로 나타나는 낙인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몇몇 사이버 렉카에게 수익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스스로 음란한' 자들과 함께 저항하기
지난 6월 5일 대법원은 양진호 사건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고, 350억 원의 범죄수익은 끝내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그러면서도 유익하고 편리한 온라인 환경을 모두 포기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상상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할지언정 이 공간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폐쇄' 너머의 구호가 필요하다. 앱이나 사이트, 커뮤니티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차별·혐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결국 그 요구는 이 세계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의 한계 안에서 규율할 수 있는 부분과 사회 전체가 함께 향상시켜야 할 영역, 즉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있다. 과거 '국산 야동'을 자극적이고, 돈이 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여겼던 사회가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 콘텐츠로 소비되는 낙인의 위치에 놓인 존재와 함께, 혐오가 돈이 되고 폭력이 상품이 되는 산업에 저항할 때 정말로 안전하고 평등한 온라인 세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shin@womennews.co.kr
* 2025.08.29 여성신문에 보도된 특별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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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 시작에 앞서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9070?sid=102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上 양진호는 왜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는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9071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 下 웹하드 카르텔 이후,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 :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9072?sid=110
지난 6월 대법원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지만, 성착취물 유통으로 번 350억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몰수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신문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기획 연재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작동 원리와 온라인의 성폭력 산업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데에 한국 사회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폭력과 혐오 산업을 이루는 젠더 규범과 규제법의 한계를 짚는다. [편집자주]
웹하드 카르텔 사건 이후 국가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후에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여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뒤에는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까지 발표됐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책은 계속 뒤따라왔음에도 지금의 온라인 세계가 안전하고 평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이 공고한 돈벌이 수단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이를 통해 수익을 보는 자는 과연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웹하드 카르텔 이후 폭력과 혐오 산업을 이루는 젠더 규범과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서의 한계를 들여다보며 이어지는 고민과 과제가 있다.
성폭력 산업을 만든 책임은 분산된다
불법 행위지만 이를 저지른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폭력 산업을 형성했음에도 개인 '행위자'로서만 처벌된다. 법은 폭력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정범과 종범(방조범)으로 구분해 책임을 개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희석된 채 악마화된 개인만 남는다. 직접 찍었느냐, 직접 유포했느냐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양진호도 성폭력을 '방조'한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전에 소라넷 운영자나 이후에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 또한 마찬가지다. 직접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이유로 성폭력 산업의 실질적 '주체'였음에도 정범이 되지 않거나, 책임이 분산되어 버렸다.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성착취 행위를 통해 남성 연대의 소속감을 얻는 시장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개인의 성폭력과 착취가 교환·거래되는 시장과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산업을 형성하는 현실은, 법을 넘어서야 문제로 드러난다.
'장소'가 된 플랫폼에는 무슨 책임이 있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합법 플랫폼에서 이용자 개인이 성착취 산업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례다.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범죄행위에 악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는 어디일까.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의 '장'이고, 이용자들이 활동함으로써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텔레그램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할까. 지난해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돼 예비 기소됐다. 텔레그램이 이용자들에 의해 성폭력 등 범죄의 온상으로 사용됨에 따른 책임을 형사적으로 물은 것이다. 동시에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텔레그램은 유럽의 모든 디지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며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한 폭력의 실태를 보면 규제의 효과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져 자꾸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닐까.
혐오와 낙인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
웹하드 카르텔 대응 운동 이후, 웹하드에서 더 이상 피해촬영물이 보이지 않는다. 규제 이후의 웹하드는 과거 '피해'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을 걷어냈고, '피해가 아닌' 성산업이 그 자리에 들어서서 확장되고 있다. 2019년경부터 웹하드에서 'BJ 방송'과 같은 카테고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 32개의 웹하드사 중 24개 사이트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2025년 6월 기준). 'BJ 방송' 카테고리는 소위 '벗방'이라 불리는 여성 BJ의 성인 방송이 절대적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산업의 양상에서 문제라면 무엇이 왜 문제이고, 과제는 무엇일까.
성산업은 분명 젠더 규범에 따른 폭력성과 착취성이 드러나는 양상이 있고, 비인격화되고 파편화되며 '대상'으로 여겨지는 특정/불특정 존재가 있다. 그러나 법 구조 안에서는 '합법'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성산업에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 방송 여성 BJ는 성산업에 소속된 종사자임과 동시에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행위자'가 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위계화하는 낙인에 기반해, 인터넷 방송 여성 BJ는 소위 '여캠'에서 '벗방'까지의 스펙트럼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성적'이었는가를 두고 비난당한다. 만약 폭력을 겪더라도 이 낙인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편, 강력한 낙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되어야만 한다. 피해자는 무결해야 획득할 수 있는 지위이므로 무고한 '피해자'와 스스로 음란한 '창녀'의 이분법이 발생한다. 때문에 '자발적'인 여성은 폭력의 강제성을 증명하며 '피해자 되기'를 시도하지만, 증명에 실패하거나 하지 않으면 낙인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사에 따라 성적인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담론의 부재 때문이며, '음란', '폭력', '노동'이 중첩되고 넘나드는 산업의 생태를 너무 몰라주는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세계는 주목경제에 따라 온갖 자극이 콘텐츠가 된다. 지난해 유튜브에서 대규모 사이버 불링 사건이 몇 차례 벌어졌다. 과거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허위사실과 유명 유튜버의 성폭력 경험이 사이버 렉카들에 의해 무차별 확산됐고, 여성 BJ가 유명 기업 사장과 찍힌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과거에는 사이버 불링과 집단 공격으로 생을 마감한 여성 BJ 사례도 있었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클릭 수를 보장하는 콘텐츠로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괴롭힌다. 이 콘텐츠의 강렬한 자극은 낙인에 기반하고, 개인을 매장시키거나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다. 구글은 혐오가 조회수로 나타나는 낙인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몇몇 사이버 렉카에게 수익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스스로 음란한' 자들과 함께 저항하기
지난 6월 5일 대법원은 양진호 사건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고, 350억 원의 범죄수익은 끝내 한 푼도 추징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그러면서도 유익하고 편리한 온라인 환경을 모두 포기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상상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할지언정 이 공간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폐쇄' 너머의 구호가 필요하다. 앱이나 사이트, 커뮤니티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차별·혐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결국 그 요구는 이 세계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의 한계 안에서 규율할 수 있는 부분과 사회 전체가 함께 향상시켜야 할 영역, 즉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있다. 과거 '국산 야동'을 자극적이고, 돈이 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여겼던 사회가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 콘텐츠로 소비되는 낙인의 위치에 놓인 존재와 함께, 혐오가 돈이 되고 폭력이 상품이 되는 산업에 저항할 때 정말로 안전하고 평등한 온라인 세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sh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