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23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 소원 진행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을 진행하게 된 이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확인되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소원을 거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로 한국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적용법리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 중 일부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41.1%), 그리고 가해자의 속임(34.3%)이었습니다. 2022년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결과에도 전체 강간피해 중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에 해당했습니다. 술, 약물, 경제적인 조건, 심리적 신체적인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70% 가까이의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동의모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해, 모든 국가에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작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3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도 한국의 법개정 논의는 너무나 더딥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강간죄 개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에 분노하며 한사성 나비, 은채 활동가가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소원을 인용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가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의사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선언하라.
2026년 4월 23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 소원 진행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을 진행하게 된 이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확인되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소원을 거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로 한국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적용법리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 중 일부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가장 많은 상황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41.1%), 그리고 가해자의 속임(34.3%)이었습니다. 2022년 강간상담을 분석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결과에도 전체 강간피해 중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62.5%에 해당했습니다. 술, 약물, 경제적인 조건, 심리적 신체적인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70% 가까이의 강간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유형력 모델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동의모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해, 모든 국가에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작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3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인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도 한국의 법개정 논의는 너무나 더딥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강간죄 개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에 분노하며 한사성 나비, 은채 활동가가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소원을 인용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가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의사로 강간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선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