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

한사성
2026-07-29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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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토론회를 개최해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한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사성도 젠더폭력 분야의 평가와 과제의 내용을 만드는 데에 함께 했습니다.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사성은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을 지켜보고 개입하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을 꼽는다. 성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은 3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2026년 국비 지원기관을 15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고 각 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도 2명에서 3명으로 확충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역 디성센터에 총 48명의 인력으로 늘어났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2026년 5월 6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했으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해 협력한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과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 시스템 기반 삭제지원 역량 제고

2026년 4월 1일,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➊삭제요청 자동화, ➋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➌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수동·사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영상물 삭제요청의 자동화를 통해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하였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SNS, 랜덤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한다.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시스템 도입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주되다.

 

  •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평가

이재명 정부는 삭제 기술로 디지털성범죄를 관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삭제지원이 삭제 완료가 아니라 삭제 요청일 뿐이고, 온라인에 떠도는 모든 이미지, 그리고 가해자의 전자기기 속 모든 이미지를 전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삭제지원의 결과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디지털성범죄가 관리 가능함이라는 메시지와 관리 불가능함이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다.

삭제 기술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음란한 이미지’의 문제로 설정하는 기준이 더욱 필요해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요건은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성적 욕망에 있다고 보고, 피해자에게는 수치심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권력 관계와 맥락을 소거하고,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고 있고, 어떠한 신체 부위가 성욕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성기와 여성의 가슴과 같은 신체부위가 음란한 신체부위라는 판단이고, 이러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성풍속을 해친다는 전제다.

AI 삭제 기술이 판단하는 디지털성범죄물 역시 신체 노출도가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을 탐지하는 기술은 ➊ 키워드 탐지, ➋ 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 ➌ 신체 노출도 판단, ❹ 아동·청소년 여부 추정, ❺ 유사 이미지 대조 등 다단계 분석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이미지가 딥페이크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아가 이것이 디지털성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 역시 신체 노출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려 할수록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디지털성범죄를 ‘음란한 이미지’의 문제로 설정하는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그래서 지금 더욱 필요한 작업은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다.

이는 피해자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피해자지원기관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삭제지원을 하기 어려운 사례는 접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았거나, 이미지가 이용되지 않은 경우처럼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원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1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의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2025년 10월에 출범한 초국가범죄TF에 디지털성범죄를 추가하였다. 2026년 5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에는 “AVMOV” 운영진 체포 관련 기사 캡쳐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책 성과를 내고 대통령도 관심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일부 악랄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도려낼 수 있는 사회악이 아니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의뢰 채널 이용자 22만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AI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와중, 디지털성범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성평등한 온/오프라인 환경 구축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를 계기로 하여 성차별적인 온/오프라인의 문화와 환경을 짚는 정책이 필요하다.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xd85KDG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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