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님이 텅 빈 상영관 앞에서 혼자 서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사성의 활동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금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을 추적하는 영화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영화에 언급된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의 공동대표 2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신청인 2인은 영화상영을 금지할 것과, 1회 상영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특정 단체를 근거 없이 음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지난 14일의 재판에서 당당히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영화 홍보와 온라인 예매가 이루어지지 못해 관객이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패소하더라도 영화 상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어느정도 목적을 이룬 셈입니다.
공유한 다큐멘터리 감독님의 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감독님이 텅 빈 상영관 앞에서 혼자 서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굴, 그 맞은편]은
09월 16일 12:30에 메가박스 백석 3관(상영코드 311)
09월 18일 16:30에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6관(상영코드 528)
에서 상영됩니다.
영화소개→http://dmzdocs.com/.../%EC%96%BC%EA%B5%B4-%EA%B7%B8-%EB...
예매링크
→http://dmzdocs.com/regist2018
* 많은 다큐멘터리는 필연적으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옳지 못하는 일을 하는 세력을 비추게 됩니다. 이러한 고발 다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대체 어떤 작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부조리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감독과 상의 없이 온라인 예매를 일방적으로 막고, 개막식에서 [얼굴, 그 맞은편]을 소개하지 않은 DMZ 영화제를 규탄합니다. 영화제의 이와 같은 조치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 였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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