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성폭력 영상을 유포 사이트 운영 20대 한국 남성 검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성폭력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번 20대 한국 남성과 해당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에게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른 한국인 156명이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한국인 15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내국인은 20대와 미혼, 회사원과 대학생이 많았고, 임기제 공무원과 공중보건의, 일선 학교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적발된 영상 소지자 중 1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로, 아동음란물 4만8천여개를 보유하는 등 '중독'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내의 아동음란물 소지자 처벌 수위는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지만, 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미국은 아동음란물 소지자를 5년에서 20년까지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고, 영국도 26주에서 3년까지 구금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음란물 소지와 유통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아동음란물 유포나 소지는 단순 호기심이나 성적 취향 등으로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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