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필요한 강좌가 열렸다’는 생각에 사이버성폭력 집중 강좌 홍보물을 보고 바로 신청했다. 특히 2강 ‘음란개념의 작동’ 강좌가 궁금했다. 김소라 선생님은 한국사회에서 ‘음란’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서구사회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중심으로 ‘음란’ 개념은 어떻게 해석됐는지, 법에서는 ‘음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정의하거나 판단할 때 해당 온라인 기반 이미지 또는 영상물이 ‘음란한지? 아닌지’를 질문하게 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서 ‘음란’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국어사전에서는 ‘음란’을 ‘응탐한고 난잡하다’고 정의한다. 그중 다시 ‘응탐’을 검색하면 ‘음란하고 난잡하다’고 도돌이표처럼 정의한다. 사전에서조차 ‘음란’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때문에 ‘음란’은 시끄러운 개념(표현의 자유이냐? 검열이냐?)이었고, ‘음란한지 아닌지는 보면 안다’(?)는 식으로 음란규정의 모호함을 한국과 서구 사회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음을 김소라 선생님은 이야기하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판단할 때 작동하는 ‘음란’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005년 대법원에서는 음란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대법원2005.7.22.선고,2003도2911)이라고 하였다. 2008년에는 ‘음란’ 표현물을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미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대법원2008.3.13.선고2006도3558)으로 변화하였다. ‘음란’이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하여도 수사·재판 기관에서는 여전히도 찍힌 사진과 영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노골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해당 매체가 ‘음란한지 아닌지’ 판단만 작동한다. 해당 매체에 담긴 여성의 몸은 음란한 부위인지 아닌지 분절화되고 파편화된다. 지금까지 수사·재판 기관은 ‘이러한 매체가 일상 관계에서 아무렇지 않게 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해당 매체가 만들어진 과정과 구조적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의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표현할 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정의규정은 ‘남성의’ 성적욕망 또는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고정적인 성통념이 고스란히 반영된 조항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남성 사회는 아무렇지 않게 불법촬영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물을 공유한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재미있다고 즐긴다. 불법촬영물은 구조적 성차별과 기울어진 성통념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유통된다. 해당 매체가 ‘음란한지 아닌지, 그래서 위법한지 아닌지’ 매체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 수사·재판 과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가 ‘성적’‘이미지’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한계(2강 음란개념의 작동 강의안 中)가 반복되선 안된다. 여성을 성적으로 비난하고 대상화하는 그들만의 문화에 대한 제재와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균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재와 균열의 필요성을 명목으로 과연 견고하게 쌓여온 남성중심적 문화와 구조적 차별을, 공기와 같은 일상을 과연 ‘범죄화할 수 있는지?’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그대로 두자는 뜻은 아니다. 문화를 과연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합당한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행위를 법을 기반으로 범죄화하는 것과 문화와 일상을 바꾸기 위한 접근은 구분되어야 하고,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성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를 행한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왜 이 영상물을 촬영하고 만들고, 유통하게 되었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희화하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나요?” “당신이 낄낄거리며 만들고 공유한 영상물의 등장한 피해자의 삶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이미지와 영상물이 ‘성적으로 노골적이냐 아니냐,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냐 아니냐’ 매체 자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불법촬영물이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수사·재판 기관은 끊임없이 가해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분명 그들의 문화를 균열 내고 변화시킬 것이다.
글쓴이: 바람 (강의참여자)
‘꼭 필요한 강좌가 열렸다’는 생각에 사이버성폭력 집중 강좌 홍보물을 보고 바로 신청했다. 특히 2강 ‘음란개념의 작동’ 강좌가 궁금했다. 김소라 선생님은 한국사회에서 ‘음란’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서구사회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중심으로 ‘음란’ 개념은 어떻게 해석됐는지, 법에서는 ‘음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정의하거나 판단할 때 해당 온라인 기반 이미지 또는 영상물이 ‘음란한지? 아닌지’를 질문하게 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서 ‘음란’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국어사전에서는 ‘음란’을 ‘응탐한고 난잡하다’고 정의한다. 그중 다시 ‘응탐’을 검색하면 ‘음란하고 난잡하다’고 도돌이표처럼 정의한다. 사전에서조차 ‘음란’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때문에 ‘음란’은 시끄러운 개념(표현의 자유이냐? 검열이냐?)이었고, ‘음란한지 아닌지는 보면 안다’(?)는 식으로 음란규정의 모호함을 한국과 서구 사회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음을 김소라 선생님은 이야기하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판단할 때 작동하는 ‘음란’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005년 대법원에서는 음란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것”(대법원2005.7.22.선고,2003도2911)이라고 하였다. 2008년에는 ‘음란’ 표현물을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미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대법원2008.3.13.선고2006도3558)으로 변화하였다. ‘음란’이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하여도 수사·재판 기관에서는 여전히도 찍힌 사진과 영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노골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해당 매체가 ‘음란한지 아닌지’ 판단만 작동한다. 해당 매체에 담긴 여성의 몸은 음란한 부위인지 아닌지 분절화되고 파편화된다. 지금까지 수사·재판 기관은 ‘이러한 매체가 일상 관계에서 아무렇지 않게 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해당 매체가 만들어진 과정과 구조적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의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표현할 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정의규정은 ‘남성의’ 성적욕망 또는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고정적인 성통념이 고스란히 반영된 조항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남성 사회는 아무렇지 않게 불법촬영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물을 공유한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재미있다고 즐긴다. 불법촬영물은 구조적 성차별과 기울어진 성통념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유통된다. 해당 매체가 ‘음란한지 아닌지, 그래서 위법한지 아닌지’ 매체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 수사·재판 과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가 ‘성적’‘이미지’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한계(2강 음란개념의 작동 강의안 中)가 반복되선 안된다. 여성을 성적으로 비난하고 대상화하는 그들만의 문화에 대한 제재와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균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재와 균열의 필요성을 명목으로 과연 견고하게 쌓여온 남성중심적 문화와 구조적 차별을, 공기와 같은 일상을 과연 ‘범죄화할 수 있는지?’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그대로 두자는 뜻은 아니다. 문화를 과연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합당한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행위를 법을 기반으로 범죄화하는 것과 문화와 일상을 바꾸기 위한 접근은 구분되어야 하고,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성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를 행한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왜 이 영상물을 촬영하고 만들고, 유통하게 되었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희화하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나요?” “당신이 낄낄거리며 만들고 공유한 영상물의 등장한 피해자의 삶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이미지와 영상물이 ‘성적으로 노골적이냐 아니냐,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냐 아니냐’ 매체 자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불법촬영물이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수사·재판 기관은 끊임없이 가해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분명 그들의 문화를 균열 내고 변화시킬 것이다.
글쓴이: 바람 (강의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