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전지적 가해자 시점’ 검찰은 불법 촬영 편파 수사 멈춰라”


검찰은 ‘만약 이 사진이 정말 불법촬영물이라면 이렇게 쉽게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법촬영물이 맞다는 여성의 진술을 근거 없이 배제하였다.
이 사건은 본 단체가 지원 중인 건으로, 여성이 재차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되었다. 검찰은 피의자의 의도대로 불법촬영물을 “피의자가 고소인과 친밀하다는 증거”로 인식했고, 해당 사진은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 발생 전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으로 보인다.
2)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나이가 많고 전문직종에 종사한다.
3) 고소인이 정말 성폭행당할 것이 두려웠다면 신고를 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왔어야지,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사진 속 이불이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강압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한사성은 검찰의 편파적인 판단을 규탄하며 1번부터 4번까지의 상황을 바른 시각에서 다시 읽고자 한다.
1) 친밀한 관계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난다. 본 단체의 2017년 피해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가해자가 전 애인 관계에 있었다. 불법촬영 가해자는 애인, 배우자, 심지어는 친족까지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불법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와 피의자의 불법촬영 범행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카메라는 여성의 직업에 무엇이냐에 따라 촬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기계가 아니다. 어떤 여성이든 불법촬영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명예와 권력을 가진 전문직 여성 또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2018년 #MeToo 운동으로 터져 나온 각계각층의 성폭력 피해 고발을 보라.
3) 성폭력 상황에 처하게 된 피해자는 다양한 통증과 감각을 느낀다. 공황에 빠지거나 몸이 굳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저항 정도로 성폭력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행동을 통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에 동의는 구했는지를 먼저 묻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가 작동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4) 사진만으로 검찰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피해자는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음성 언어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수도 있다. 남성과 단둘이 밀폐된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서 거부의 몸짓을 크게 나타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핵심은 이불 모양 따위가 아니라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피의자와 여성이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 여성과 친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여성의 나체사진을 공적 영역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관계의 폭력성과 비정상성을 드러낸다. 피의자는 별건으로 이미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입증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검찰은 왜 성폭력 범죄자가 제출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친밀한 관계의 증거’로 해석하는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검찰의 부당한 처분을 규탄하고자 한다.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관점과 미온적 대응은 이 사회의 진일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렬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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