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규탄 기자회견

한사성
2022-01-14
조회수 444


#해군남간부의_성소수자_여군_성폭력사건



해군 남소령 B씨는 직속 부하인 A씨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고 ‘남자 맛을 알려주겠다’며 수차례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B씨는 A중위의 업무를 방해했고, A씨는 상관의 강간으로 인해 임신 중단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A씨가 근무 중이었던 함정의 남함장 C중령은 A씨가 수술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자 B의 강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술 후 돌아온 A씨를 다시 강간했습니다.



훌륭하게 군 생활을 이어 오던 A씨는 헌병수사관 등의 끈질긴 설득으로 B와 C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B소령은 징역 10년형, C중령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남들은 뻔뻔하게 항소심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08일, C중령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19일에는 B소령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군사법원이 2015-2017년간 성범죄 사안에서 유죄판결을 한 건 11%에 불과합니다. 일반법원 절반 이하입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같은 기간 항소된 527건 중 1/3일 감형해주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평가권한이 해당 군 법무과장과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전관예우도 문제인데 이번 사건 가해자도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출신과 해군 법무과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활동가)”



한사성은 26일 열린[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규탄 기자회견]에 공동주최로 함께 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군복무 중 남성 상관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건의 엄중함에 비하여 대중의 관심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 청원도 끝까지 달성되지 못한 채 18만 명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



군 내에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있던 죄도 없어진다면 누가 국가를 믿고 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늉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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