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사성
2022-01-14
조회수 239


문자총공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새로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잠시 업무가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사성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 국회토론회 주관 및 발제
- 국회의원실 법안 발의 참여
- 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국회 법안개정 위한 연구용역 수행
- 법안소위 전 의원실마다 방문하여 법안통과 설득
-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 다수
- 각종 간담회에서 개정필요 방안 전달



그럼에도 아직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활동에 참여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당신 한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에서 형량 강화 정도에 실망하신 분들께 덧붙이는 말



이 법 개정은 사실 형량 강화보다는 그동안 법에 포섭되지 않았던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새롭게 포섭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영상을 다운받아 재유포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 하신 겁니다.



* 촬영물이 촬영 당시 동의에 의해 제작됐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현행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개정안: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
현행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스스로찍은 촬영물에 대한 유포죄 신설



이 모든 경우의 불법촬영물을 2차·3차 유포한 사람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사위는 각 조항에 대해 2·3차 유포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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