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사성
2022-01-14
조회수 355


이제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스스로 찍은 촬영물 유포가 성폭력처벌법 안에 포섭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형량이 상향되었고, 영리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앞으로도 법 개정 활동은 계속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만큼은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위해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스쳐지나가며 더욱 벅찬 느낌입니다.  



평소 한사성의 활동을 지지하고 문자 총공 등에 참여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보태 주셨던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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