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용기가 가득했던 제7차 페미시국광장의 현장을 담은 여성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사성
2022-01-18
조회수 474


웹하드카르텔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진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며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한사성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126개 포르노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대처는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2019년 8월 28일까지 한사성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유포자와 운영자가 합산된 총 186건 중 불기소 된 건은 85건으로 45.7%에 다다릅니다. 기소된 89건에 대하여도 ‘구약식’, 즉 약식재판이 41.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단독으로 선고된 경우 모두 1년 미만의 징역 및 집행유예 2-3년이 나왔습니다. 유포자에 대한 실형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한 사진의 수가 적고 게시 기간이 짧아서
(2)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어서
(3)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8월 30일 금요일 제 7차페미시국광장에서 우리는 피해촬영물 유통 해외 사업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미투시민행동 박찬미 활동가는 이날 집회 브리핑에서 가해자의 장래를 걱정하고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가볍게 치부하는 검찰의 안일한 태도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보기에 반성하는 것 같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다고 봐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강간하고 지인을 불법촬영하며 협박하는, 일상을 앗아간 범죄자입니다. 피해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도권 내에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이고, 마땅한 처분 결과와 판결이 나올 때 국가가 피해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변호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사기관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분노와 용기가 가득했던 제7차 페미시국광장의 현장을 담은 여성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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