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단체의 명칭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단체”)라 칭하고, 약칭은 한사성으로 한다.
2. 본 단체의 영문 표기는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로 하고 약칭은 KCSVRC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및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여성인권의 진흥과 성평등 사회의 정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피해 지원 사업
2.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3. 정책 제안 및 입법 사업
4.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5. 국내외 연대 사업
6.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단체의 주 사무소는 서울에 위치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본 단체의 회원은 후원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원: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정회원: 가입 신청일 기준 12회 이상 정기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 승인을 얻은 자. 단, 본 단체의 상근활동가와 운영위원은 회비 납부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은 1년 이상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단, 회비 납부를 재개한 지 1개월 이상이 되면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본 단체는 대표 1인, 회계감사 1인, 사업감사 1인, 운영위원 5인~10인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본 단체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혹은 사이버성폭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본 단체의 발전에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 선출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추천없이 총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다.
3. 임원의 공석 발생 시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 단체의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1. 정기총회는 연 1회 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에 대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대표가 소집한다.
3.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총회 사실을 정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 보고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정관 개정
5. 단체의 해산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 및 위임 행사)
1. 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정회원 4분의 1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단체의 해산
3.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원 선임 및 해임과 그 밖에 그 자신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제척사유로 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본 단체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통지)
1.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에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③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할 경우 대표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단체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4.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재산관리
7. 회원의 제명
8. 내규의 제정 및 개정
9. 기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21조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운영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배치한다.
제6장 사무국
제22조 (사무국)
1. 본 단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부서나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3. 사무국은 상근활동가를 두며 단체의 조직과 운영, 상근활동가의 인사·임면·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각 부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한다.
5.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 부재 시 그 역할을 대신한다.
6.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7장 부설기관
제23조 (부설기관) 본 단체의 목적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부설기관의 직무와 임명)
1. 부설기관은 본 단체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부설기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부설기관장은 부설기관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 (부설기관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관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정)
1. 본 단체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회원 부담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 기준은 총회에서 정한다.
3. 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1.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2.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9장 보칙
제30조 (운영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1조 (단체의 해산)
1.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2. 단체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2조 (임원의 정치활동제한)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단체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17년 5월 9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17일
제2차 개정 2019년 6월 21일
제3차 개정 2020년 1월 17일
제4차 개정 2020년 10월 28일
제5차 개정 2022년 1월 28일
제6차 개정 2023년 2월 24일
제7차 개정 2024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