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입니다.

처음 이 인사를 드린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The change has already begun',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많은 변화들이 끝까지 파도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찍는 것도, 유포하는 것도, 시청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가 되었는데, 

국가가 삭제지원 체계를 만들었고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도 열었는데,

양진호가 구속되고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는데,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조주빈이 징역 40년형을 받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여전히 동의 없이 찍고, 유포하고, 소비할까?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몰카 콘셉’의 성인물은 지금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은걸까? 

피해경험자의 피해회복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지금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에서 미끄러지는 피해경험자는 없을까?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삭제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왜 발생할까?

디지털장의사의 ‘삭제 서비스’가 성폭력이 돈이 되는 산업의 일부는 아닐까?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누구의 시선일까?

피해촬영물이 문제인 이유를 여전히 ‘음란해서’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때 ‘나이’와 ‘음란’의 기준만으로 규정해도 되는걸까?

스토킹 처벌법은 사이버스토킹의 사례를 다 포함할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찍었다, 방송했다’는 시선은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는 건 아닐까?

남성문화는 사이버공간에서 여성들의 성적 실천을 어떻게 왜곡할까?

과거의 비동의 유포 피해에서부터 지금의 성적 괴롭힘까지 “이것도 사이버성폭력인가요?”라는 피해경험자의 질문은 왜 여전할까?

왜 여전히 ‘찍혔을까?’, ‘유포되고 있진 않을까?’라는 불안은 계속될까?


무엇이 ‘음란’한지,

여성의 ‘자발성’은 어떤 구조 속에서 이용되는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은 무엇인지,

성폭력이라고 명명되지도 못하는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들을 다룰 때 피해경험자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음란’의 기준과 ‘자발, 비자발’의 구분을 사용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당신'들과 함께 ‘불법화’ 이후의 과제를 짚으며 변화의 파도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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