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입니다. 처서 이후 선선해진 날씨에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8월 동안 한사성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갈지, 한사성 내 구성원들의 변동 속에서 현재의 팀체계를 어떻게 바꾸어가며 우리에게 맞는 조직체계를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부에서의 토론과 논의가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아마 곧 한사성의 변화한 모습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토론과 함께 또 열심히 지난 한 달을 보낸 한사성의 지난 소식들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과 함께 한 <불처벌> 간담회 |
지난 8월 4일, 한사성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과 <불처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은 반성매매인권행동과 여러 패널들의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주제로 한 스터디를 통해 작년에 출간된 도서인데요. 이번 간담회는 <불처벌> 발간 이후, 각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불처벌'과 관련한 질문과 고민들,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위한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매매'에 대해 '착취'와 '자발'의 이분법에서 어떻게 벗어나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제도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에서 '벗방bj'의 경우 삭제지원에 대한 선별 기준 및 제한을 만드는 추세 속에서 겪게되는 제도화된 피해지원 속에서의 딜레마, 반성매매운동과 반사이버성폭력 운동 현장 속에서 맞닿아 있는 '자발적 여성과 비자발적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 '음란'개념으로 구성된 법의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며, 또한 사실상 많은 부분 연결되어있는 두 운동의 현장 속에서의 산업구조들을 어떻게 짚어내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어떠한 실천적 전략이나 합의나 도출점을 내는 자리라기보다 이룸과 한사성 각자의 현장에서 겹쳐지는 고민들을 함께 풀어서 나누는 자리였었는데요. 오늘의 고민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성매매 운동과 반사이버성폭력 운동 속에서 '성매매 여성 불처벌'과 함께 뻗어나가는 다양한 상상들,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나눠보자는 이야기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불처벌>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고민과 상상들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나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과 '한사성'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
8월 30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 촬영을 관행적으로 해왔으며, 사례 조사를 통해 신체촬영을 비롯하여 언어적 인권침해,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으로 수사한 상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어떠한 제재나 동의 과정 없이 언론이 촬영 및 보도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인권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일부 행위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하면서 경찰의 성매매여성 알몸 촬영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결정을 남겼습니다. |
이에 피해경험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와 같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피해경험자는 오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의 신체촬영이 범죄 수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동의없는 신체촬영이 폭력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속 과정에서의 불법촬영이 무엇을 범죄로서 단속하고 싶은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수사관행을 중단하십시오! 경찰의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십시오! |
지난 8월 29일 저녁 7시, 서울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국제엠네스티의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Hear Us Roar> 영상 상영 GV의 한사성의 여파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패널로서 장혜영 의원, 셰어 나영님, 무지개행동 한희님까지 총 4분의 패널로 GV가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GV에서는 혐오와 차별의 정세 속에서 이에 맞서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히 활동하고 있는 4명의 패널들과 함께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한 이야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 정부 아래에서의 각 현장들의 상황은 어떤지 등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이후에도 젠더 불평등 폐지를 더욱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시는데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Hear Us Roar>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사성은 사이버성폭력 관련 언론 대응이나 기사에 인터뷰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특히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
② 경향신문, '정바비 불법촬영' 항소심서 무죄...한 번 동의는 계속 동의?, 20230625
"인디밴드 '가을방학'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는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일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한 촬영물도 일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불법촬영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촬영 사실을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데도 촬영물 속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는 사건들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양한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당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곧바로 저항했는지만 봐서는 동의 여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
① 한겨레, '신원불명 나체사진'...대법은 여성의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30615
"인터넷에 떠도는 남녀의 나체사진을 유포했지만 사진 속 주인공이 특정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15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적어도 여성이 사진 배포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불법촬영물 유포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불법촬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음란물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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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촬영 사실을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데도 촬영물 속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는 사건들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양한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당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곧바로 저항했는지만 봐서는 동의 여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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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불법촬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음란물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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