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 / 〈月刊 한사성〉 2021년 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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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입니다. 6월 한달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6월은 알록달록한 평등의 메시지가 가득한 달이죠. 마침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10만 동의를 달성하는 기쁜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제 시작이겠지만, 그래도 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사회 전반에 걸쳐 금지하고 있는 차금법 제정이 무려 10년여 만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는 그 날을 그리며,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한 한사성의 6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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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한사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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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성은 지난 6월 1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로서 조주빈 외 5인 '박사방' 주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조주빈 외 5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한사성은 감형이 된 조주빈의 형량 선고에 아쉬움을 표하며, 사법부가 향후 사이버 성착취 사건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선고에 더욱 신중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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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날인 2일에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주최하는 영화 '#위왓치유' 시사회 토크에 한사성 이효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왓치유'는 12살 여성으로 설정한 온라인 페이크 계정에 열흘간 전 세계 남성 2,458명이 접근해 나체사진 요구, 가스라이팅, 협박, 그루밍 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N번방 등 한국의 사이버 성폭력 현실과, 영화가 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평들을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여전의 배려로 한사성 활동가들도 함께 놀러가서 감상과 토크에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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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백래시 대응 연대체 준비 토론회 - 백래시를 타고 넘는 여성들'이 열렸습니다. 130명 이상(!)의 활동가분들이 신청해주시고, 당일 1백 명 넘게 참석해주시는 모습에서 백래시 현안에 대한 여성계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날 자리는 세 개 주최 단체의 백래시 현안 분석 발제로 시작되었는데요. 여.세.연은 여성할당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남성 정치인의 자격을 묻고 과다대표 됨을 들어 남성할당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사성은 '김치녀', '된장녀' 등으로 대표되던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가 이제는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문제를 실제 사례 등을 통해 분석하면서, 다시 여성운동 연대의 장이 되는 온라인을 꿈꿔보았고, 한여넷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들이 사회운동과 정치의 영역에서 싸워온 역사와 그 변화의 기대가 정치권에 의해 굴절되고 기각된 과정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결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정치적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의 지점을 나눴습니다.
이후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 참가자분들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백래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요. 최근 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정치권의 백래시 뿐만 아니라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점차 가속화되는 20대 남성들의 백래시에 대한 증언들, 올바른 성교육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 성차별을 젠더 갈등이나 정치적 논란으로 치환해버리는 경향의 확산 등에 대해 쏟아 내듯 증언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여성들이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백래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 온 바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에 두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같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는 한 참가자분의 말처럼, 혐오에 맞서는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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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는 국제앰네스티가 마련한 <‘n번방’ 1년, 남은 질문들 - “누구에게나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디지털 시민성이 시급하다”> 대담회에 한사성의 서랑 대표가 참여하였습니다. 서랑 대표는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지만,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등,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며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창구가 구축되어야 한다.'등, 'n번방 방지법' 이후 남은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해당 대담회의 전체 내용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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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내부 토론 후기 몸캠피싱과 '여자N번방' - 사이버 성폭력은 왜 여성폭력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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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문화의 날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은 정기 내부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몸캠피싱과 '여자N번방'>이었는데요. 남성이 주 피해자인 몸캠피싱은 한사성이 다뤄야 할 사이버 성폭력일까요? 일명 '여자N번방'이라 불리는 김영준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소 까다로운 이번 주제에 대해 한사성 활동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보시고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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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같은 여성폭력과 다르다.
- 설사 사기가 이뤄지는 방식과 과정이 유사해보일지언정,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때 피해여성과 피해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다. 피해 여성에게 미치는 사회적 지위, 권리 박탈이나 도덕적 잣대 그리고 심리적 타격이 훨씬 심하다. 여성과 남성의 젠더 위계가 애초에 다르기 때문이다.
- 사기범죄로 자위 영상이 제작되었을때, 남성보다 여성의 영상이 훨씬 더 많이, 10년 이상도 소비되며 심지어 그 자체로 재화가 되기도 한다. 결국 ‘누가 당했는가’가 보다 ‘누가 피해촬영물을 소비하는가’의 문제이다. n번방에 26만명이 모여든 일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과 구분되는 몸캠피싱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남성 아동 혹은 성소수자가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피해영상물이 소비되는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허나 이를 저지르고 소비하는 가해자도 전부 남성이다. 결국 위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폭력이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저질렀는가’에 집중하기 보다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즉 성적 위계질서가 얼마나 폭력이 쉽게 용인되는 구조를 만드는가를 보아야 한다. ‘사기를 당해 스스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함’이라는 요소만 들어가면 모두 몸캠피싱으로 포괄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젠더 기반 폭력과 그 외의 "사기"를 구분하는 용어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일명 '여자N번방'으로 이슈화 된 김영준 사건 등은 여성폭력과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 마저 남성을 유인하는데에 여성의 피해영상물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그만큼 만연하고, 그동안 남성들이 ‘야동’을 소비할때에 해당 영상의 불법과 성착취 여부를 그만큼 등한시 했음을 증명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백래시 진영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필요하여 이 사건에 처음 집중했을거고 가해자가 남성으로 밝혀지자 궁여지책으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대한 답은 김영준 개별 사건을 크게 염두하기보다 앞서 논의한 관점들을 관철하면 될 것 같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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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논평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대응을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도피처가 아닌 성평등 조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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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에 피해 사실을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광범위한 은폐, 회유 제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군은 이틀 후에 피해자를 조사했으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후에야 개시했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직접 제출하였음에도 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미뤘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해자의 아버지와 군 내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하자’,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해서 용서해라’와 같은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밝혀졌다.
피해자의 죽음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서의 자살이 아니었다. 한순간에 벌어진 납작한 선택이 아닌, 안일한 군의 태도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타살이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지난 5월, 다른 공군 부대에서 남군 간부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군사경찰이 확보한 가해자의 USB와 휴대전화에서는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폴더명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다수로 추정되고 사건의 정도가 심각했음에도 군은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가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군대 내 성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군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의 비율은 48.9%에 그쳤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문항에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한 여군은 41.6%에 달했다. 군인을 보호하고, 군대 내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의무를 졌음에도 군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군은 수직적 위계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철저히 계급과 직위가 나뉘고 ‘상명하복’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군인이 여성일 경우 그의 직급이 어떻든 상관없이 성폭력은 발생한다. 공군 전·현직 여군 부사관 39명 중 25명(64.1%)가 ‘근무 기간 중 다른 군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4명(87.2%)가 ‘다른 동료나 부하들의 피해를 목격했거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많은 전·현직 여군들이 말하듯 ‘여군의 적은 남군’이라는 말을 군이 반박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군의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유명인들이 ‘자숙’을 언급하며 군대로 도피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클럽 ‘버닝썬’ 사건의 주범인 승리(이승현)이다. 그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입대했고, 그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국방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 총 4,936건 중 기소된 사건은 2,173건(44%)에 그쳤으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는 군대 내에서 만연한 가해자중심적 태도를 보여준다. 성범죄를 저지른 유명인들이 군대로 도망가는 태도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군이 약속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군의 성인지감수성 강화와 남성중심적 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다. 군대 내 성차별적 병영문화 개선과 성평등 조직문화를 촉구한다. 언제까지 군대가 성범죄자의 도피처가 되도록 내버려둘것인가. 6월 8일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 및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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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전모씨의 엄벌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제출된 탄원서를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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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상단 정보 생략)
전모씨는 6월 23일 2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와치맨’이라는 가명을 내걸고 고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고담방은 N번방과 박사방을 홍보하고 대중화한 대화방으로, 와치맨은 N번방 등 성착취 범죄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인은 ‘N번방’으로 가는 링크를 홍보해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N번방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외 000명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19년 4월경부터 avsnoop 블로그를 운영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고,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피고인은 각종 성착취물,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성착취물을 공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블로그 뿐만 아니라 ‘AV-WATCHMEN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링크를 게시하여 성착취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영상의 출처와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게재하거나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습니다.
2.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사이버 공간에 한 번 유포된 성적 촬영물은 복제와 공유가 매우 용이하며,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렇기에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피해는 그 정도와 규모를 한정 짓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피해 촬영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촬영물을 추적하는 후속 조치일 뿐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본 단체에서는 수많은 피해자의 영상 삭제를 지원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온라인 공간에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종결되지 않는 피해로 인한 회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유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상의 안전을 담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엄중 처벌의 필요성
1) 개선의 여지가 없음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타인의 카메라를 해킹한 후 취득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유포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2) 영리 목적이 분명했음 피고인은 배너 광고로 얻은 수익은 성착취물을 유포함으로써 얻은 수익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후원금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받았으며, ‘성인광고물’ 배너를 삽입하여 광고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성착취물을 홍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영리 목적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 책임 소재가 명확함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유통된 성착취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유한 영상들 중 성착취물이 다수였다는 점, 그 촬영물의 수위가 신체를 훼손하는 정도로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AV-WATCHMEN 고담방’은 ‘N번방’에 올라온 영상의 정보와 링크를 공유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모욕적인 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4.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지속 불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하고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촬영물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상을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소와 이름을 바꾸는 등 이전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고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한국 사회의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5. 여성 착취 문화의 근절 이 범죄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여성에 대한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라넷의 후신인 avsnoop의 이름과 방식을 차용하고,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N번방’으로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 것은 피고인이 얼마나 강간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이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방법은 사법부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이를 지켜볼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로 이 뿌리 깊은 폭력이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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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총 2분께서 한사성과 새로이 함께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뜻을 함께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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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죽음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서의 자살이 아니었다. 한순간에 벌어진 납작한 선택이 아닌, 안일한 군의 태도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타살이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지난 5월, 다른 공군 부대에서 남군 간부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군사경찰이 확보한 가해자의 USB와 휴대전화에서는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폴더명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다수로 추정되고 사건의 정도가 심각했음에도 군은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가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군대 내 성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군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의 비율은 48.9%에 그쳤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문항에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한 여군은 41.6%에 달했다. 군인을 보호하고, 군대 내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의무를 졌음에도 군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군은 수직적 위계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철저히 계급과 직위가 나뉘고 ‘상명하복’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군인이 여성일 경우 그의 직급이 어떻든 상관없이 성폭력은 발생한다. 공군 전·현직 여군 부사관 39명 중 25명(64.1%)가 ‘근무 기간 중 다른 군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4명(87.2%)가 ‘다른 동료나 부하들의 피해를 목격했거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많은 전·현직 여군들이 말하듯 ‘여군의 적은 남군’이라는 말을 군이 반박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군의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유명인들이 ‘자숙’을 언급하며 군대로 도피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클럽 ‘버닝썬’ 사건의 주범인 승리(이승현)이다. 그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입대했고, 그의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국방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 총 4,936건 중 기소된 사건은 2,173건(44%)에 그쳤으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에 불과했다. 이러한 통계는 군대 내에서 만연한 가해자중심적 태도를 보여준다. 성범죄를 저지른 유명인들이 군대로 도망가는 태도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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