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도 밖'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례 공동지원 신청 안내

한사성
2024-05-31
조회수 35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며 피해경험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제도권 안팎의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 지원 및 피해지원자 역량강화 사업 : 제도권 안팎의 피해경험자 곁에 ‘제곁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피해지원 체계 기준과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현 피해지원 제도 내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사례들의 수사법률지원과 심리정서지원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전국의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례 중 아래의 경우와 같이 현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사례

1. 제도권 밖 대표 피해 유형의 경우
불안피해, 성적괴롭힘, 사이버스토킹, 혹은 마땅한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나 사이버 공간의 젠더기반폭력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의 공백 영역에 있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경우

3. 법에 해당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으로 구성요건 적용과 증거확보 등의 문제로 법적 대응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사이버성폭력 개념의 좁은 해석과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로 기존의 피해지원체계에서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위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의 민/형사상 법률지원 비용, 심리정서지원 비용

  • 법률지원 12건, 심리정서지원 10건 지원 예정

구분지원금
법률지원
(변호사 선임료) 
심급당 1,650,000 원 (부가세 포함)
심리정서지원
(심리상담비용)
인당 최대 1,000,000 원 (부가세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순서지원 신청 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접수공문, 사례 공동지원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사례 공동지원 신청서 검토 
지원 결정
지원 결정 여부 안내
연계 및 수임● 법률지원
- 변호사에게 수임제안서 회신 받은 후 한사성에 전달

● 심리정서지원
- 피해경험자에게 한사성을 통한 초기 상담이 진행됨에 대한 안내 및 동의 확인
● 법률지원
- 신청 단체가 수임제안한 변호사에게 공문 발송(절차 및 증빙 안내)
- 기금 집행

● 심리정서지원
- 피해경험자 초기 상담 진행
- 심리상담 기관 연계의뢰서 발송 및 증빙 협조 요청
- 피해경험자 심리측정도구 사전/사후 조사
- 피해경험자 종결 상담
- 월별 기금 집행
결과 증빙● 법률 지원
- 변호사에게 법률지원 결과보고서를 회신받아 한사성에 전달
- 지원자 관찰보고서 한사성에 제출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증빙은 한사성에서 취합 예정.
결과 증빙 자료 취합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고서 제출


  • 공문, 사례공동지원 신청서 보내주실 메일 : kcsvrc@cyber-lion.com

  • 법률지원과 심리정서지원은 각 신청 서식이 다릅니다. 법률지원은 [서식1-1], 심리정서지원은 [서식1-2]로 작성해 보내주세요.

  • 서식파일은 게시물 하단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주시되, 별도 서식을 사용할 경우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며 소진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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