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동 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한사성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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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현행 아청법을 개정하는 과정 중 법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성매매에 동원된 아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성매매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가 마주하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추측입니다. 



 한사성은 피해지원 중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성착취와 성매매 구조에 유입되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성폭력, 성착취를 경험했어도 '강요'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처벌 당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성매매 재발을 막고 싶다면 성 구매자를 처벌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6월 4일, 현행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한 자리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챙겨서 6월 4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로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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