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실태와 법적 과제』

한사성
2022-01-11
조회수 340


2018년, 한사성에 찾아온 10대 여성 중 36.1%가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한사성이 접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는 주로 성인 남성이 채팅 어플,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촬영물을 받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를 빌미로 성관계 및 성매매를 강요하고, 실제 유포까지 하는 경우는 59%에 달합니다.



온라인 공간은 이미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령과 제재 수단 조치는 아직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에 온라인 공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법과 제도개선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실태와 법적 과제』
○ 일 시: 2019. 7. 13.(토) 오후 2:00~4:30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32호
○ 주 관: 한국젠더법학회
○ 주 최: 한국젠더법학회, 여성가족부



[사전신청 안내]



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링크된 사전 신청 양식을 작성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1AekuCxcjByxPAr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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