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세요!

한사성
2022-01-10
조회수 311


현재 법 체계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누구의 강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였는지, 즉 “자발인지 비자발인지”를 기준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와 피의자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면 큰돈을 벌게 해준다'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어른,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네가 예쁘고 널 사랑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루밍 하는 어른,
별거 아니니 한 번만 해보라고 꼬드기는 어른,
폭력을 가해서 성매매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게 왜 그런 폭력을 저질렀냐고 묻는 게 아니라



피해를 경험한 아동에게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라면 왜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왜 계속 성매매를 했는지" 물어보는 현행법 때문에



피해아동· 청소년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이 있어도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 http://bit.ly/아청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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