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논의 변혁을 위한 연속 포럼 ― 첫 번째]
「‘음란’ 개념과 국가 통제의 역사」
대법원은 ‘음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에 덧붙여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음란의 구체적 사항을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 혹은 불법촬영물이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른바 “벗방” 산업도 국가가 규정하는 음란의 잣대를 피해 몸집을 불리는 실정입니다. 성기, 항문, 음모가 나오지 않으면 ‘음란’하지 않다는 문제적 판결들은 "리얼돌"의 음란성, 그리고 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 사건에서 발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음란물"이라고 부르는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음란’ 논의 변혁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존의 ‘음란’ 개념을 넘어서 성폭력과 성착취를 논의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자리로 「‘음란’ 개념과 국가 통제의 역사」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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