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 회장 1심 선고 대응 - "양진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웹하드 카르텔 끝나지 않는다!> 연서명 요청(~9/18)

한사성
2022-09-08
조회수 563


웹하드 카르텔 주범이었던 양진호 회장의 1심 선고가 9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어 오는 11월 1일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기자회견문에 대한 연서명을 성명서에 대한 연서명으로 바꾸어 재판부에 연서명 명단과 메시지를 제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양진호 회장은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이자 지난 2018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보도된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입니다. 양진호 회장은 현재 ‘음란물 유포 방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재화로 거래되는 뿌리깊은 성폭력 문화를 기반한 산업입니다. 성폭력을 상품으로써 유통시키며 산업을 형성하는 양상은 지금의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성폭력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누군가의 피해촬영물을 시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공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양진호가 실소유 했던 웹하드 사이트는 여러개로 회원수가 1000만명이 넘는 당시 국내 업계 최대 규모 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폭력 영상을 유통시키며 거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양진호는 ‘음란물’을 유포한 ‘방조범’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유포 방조'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성착취로 돈을 벌어들이는 웹하드 카르텔을 끝장내기 위해서 해당 성명서에 연명으로 함께 연대해주세요!


연서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N6LHyHvy8xMWqDte8


※ 성명서 전문은 연서명 참여 링크 또는 '홈페이지 - '논평/성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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