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담통계

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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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통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023년 동안 35명의 피해경험자와 546건의 상담을 나눴다. 새로운 상담을 접수받은 기간은 8개월(5~12월)이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상담 가운데 단순한 문의에 그치는 사례와 ‘몸캠피싱’ 사례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2023년 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토대로 상담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 2023년 상담 건수와 인원


상담 인원

35명(신규 내담자 17명, 기존 내담자 18명)

상담 건수

546건


2023년간 단기 상담과 지속 상담을 포함해 35명의 피해경험자와 54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2022년에 65명의 피해경험자와 782건의 상담을 한 것에 비해 총량이 감소했는데, 신규상담 접수일을 주 1회로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소수의 피해지원 활동가들이 상담의 질을 담보하며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가들이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상담 현장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총 35명의 피해경험자 가운데 신규 내담자는 17명, 이전부터 만나온 기존 내담자는 18명이다. 기존 내담자 18명과 처음 만난 시기는 2017~2022년 사이로, 법적 대응이 끝나지 않았거나 촬영물 유포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혹은 가해자의 역고소 등 제기돼 새로운 소송 지원이 필요한 사례들이 대다수다. 


  • 피해 유형


피해 유형

건수

비율

기타

12

18%

성적괴롭힘(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스토킹 등)

10

15%

비동의유포

10

15%

불법촬영

8

12%

유포협박

8

12%

불안피해

6

9%

합성편집

3

5%

소지

3

5%

준강간

2

3%

강제추행

1

2%

강간

1

2%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13조)

1

2%

온라인그루밍

0

0%

총계

65 

100%



35명의 피해경험자들이 겪은 각각의 피해 유형은 총 64건이다(한 사람이 불법촬영과 비동의유포 피해를 경험했다면 2건으로 산출된다). 그중 가장 높게 집계된 피해 유형은 기타 12건(18%), 그다음으로는 성적 괴롭힘과 비동의유포가 각각 10건(15%)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은 각각 8건(12%), 불안피해는 6건(9%)이다. 

기타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에는 사기와 협박처럼 사이버성폭력 외의 것들을 포함시키는 한사성의 집계 방식이 영향을 미친 한편, 사건에 성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들의 꾸러미로서 사용된다는 면이 크게 작용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활동에 대한 공격 사례가 대표적인데, 경험자가 온라인상에서 겪은 집단적 비난과 공격은 명백한 폭력이었지만 현행법 위에서 이 행위에 이용된 언어와 방식을 범죄로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페미니스트 활동에 관한 탄압 사례가 매년 꾸준히 접수되는 만큼 기타 유형에 포함하기보다 좀더 정확히 드러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포도 기타 유형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2023년 7월경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례의 경우들이 그렇다. 이 사례에는 성관계 촬영물에 피해경험자의 신상정보나 SNS 계정 정보 텍스트를 합성한 경우도 포함된다.

성적 괴롭힘 유형에는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스토킹 사례가 포함된다. 그러나 성적 요소가 없는 젠더 기반 폭력 사례의 접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반영해, 피해경험자들이 감각하는 내용이 좀더 선명하게 포착되도록 유형 구분의 수정이 필요하다. 


  • 지원 유형


지원 내용

건수

비율

상담지원

28

48%

수사법률지원

20

34%

심리정서연계지원

14%

기관연계

1

2%

기타지원

1

2%

불안피해모니터링지원

0

0%

총계 

58

100%


35명의 피해경험자와 활동가 상담을 이어가는 가운데 20명에게 수사법률지원, 8명에게 심리정서 연계지원이 활용됐다. 2023년에 법적 대응을 한 사례들은 대부분 과거에 시작한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은 건들이다. 유포가 다시 발생해 형사 고소를 지원하는 경우, 최초 사건에 법적 대응을 한 뒤에도 스토킹이 끊이지 않거나 가해자의 역고소가 제기되면서 송사가 연장되는 등 사건의 전개를 좇아 지원이 이뤄지는 사례가 다수이다.   

신규 상담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만으로 수사/법률지원이 마무리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특히 피해 경험의 맥락이 사회적 낙인 아래에 있는 경우, 예컨대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발적인’ 성적 실천이 피해로 귀결된 많은 경우에 경험자들은 법적 대응이 곧 방어라고 여기지 않았다. 법제로부터 옹호되기는커녕 배제의 경험이 많은 이들은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고, 개인 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경험자 연령


연령

인원(명)

비율

20대

12

34%

미확인

10

29%

30대

9

26%

40대

3

9%

50대

1

3%

10대

0

0%

60대 이상

0

0%

10대 미만

0

0%

총계

35

100%


피해경험자의 연령을 상담에서 확인한 사례는 35건 가운데 25건으로, 그중 20대가 12명(34%), 30대가 9명(26%), 40대가 3명(22%) 등으로 나타났다.

 

  • 피해경험자 성별


피해경험자 성별

인원(명)

비율

33

94%

2

6%

남녀동시

0

0%

기타

0

0%

미확인

0

0%

총계

35

100%


피해경험자의 성별은 여성이 33명(94%), 남성이 2명(6%)으로 나타났다. 2023년 통계에 집계된  남성들의 피해 경험은 남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발생했고, 피해경험자들이 표현하는 ‘피해’의 감각은 각기 다른 관계의 양상과 섹슈얼리티 맥락에서 서술됐다. 성적 소수자의 사이버성폭력 경험과 대응 방식을 경청할 수 있는 환경과 방안이 좀더 고민되어야 한다. 

 


  • 가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인원(명)

비율

23

66%

미확인

7

20%

해당없음

2

6%

1

3%

남녀동시(가해자 복수)

1

3%

신원불상

1

3%

기타

0

0%

총계

35

100%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23건(62%), 미확인 10건(24%), 불안피해의 경우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해당 없음 2건(5%)으로 나타났다. 

 

  • 피해경험자-가해자 관계


피해경험자-가해자 관계

건수

비율

애인관계(현/전 모두)

11

31%

기타

8

23%

신원불상

6

17%

지인

4

11%

채팅상대

3

9%

미확인

2

6%

가해자없음

1

3%

배우자관계(현/전 모두)

0

0%

총계

35

100%


피해경험자-가해자 관계는 애인 관계 11건(31%), 기타 8건(23%), 신원불상 6건(17%)으로 집계됐다. 기타 유형에는 어느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으나 지인이라고 하기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관계가 포함된다. 

신원불상 유형은 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집단적 온라인 공격과 촬영물 유포 사례에서 흔히 나타난다. 수사 이후에서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례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2023 사례 톺아보기]


  • ‘불온한’ 성의 책임으로서 사이버성폭력 피해

혼외의 성관계 파트너가 촬영∙유포∙협박한 사례에서 피해경험자들의 대응은 가능한 한 ‘대응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성폭력 경험자들이 겪는 수치심과 고통은 그의 사회적 역할에 기대되는 통념, 예컨대 ‘아내’와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역할 등에 영향받아 구성된다. 경험자들에게 피해는 이런 위치와 역할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로 간주됐고, 가장 깊은 고통은 현재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가족에게 알려졌을 때의 상상에서 자주 발견됐다. 혼외 성관계에 대한 죄책감은 경험자들로 하여금 가해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혼외 성관계가 어떤 의미에서의 ‘죄’인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촬영물과 개인정보를 유포할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험자들은 자신에게 쏟아질 사회적 비난을 예측하며 자신이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선별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가 불온한 성의 문제로 전가되는 또 다른 영역은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경험이다. 성매매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유포하고, 개인정보를 탈취∙유포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발생한 사례들이 여럿 접수됐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 많은 경험자들은 피해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구매자이자 가해자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 그에게 연락해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것, 이때 관리자에게 미움을 사지 않도록 조절하는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고, 협조를 얻기도 어려웠다. 

불온하다고 간주되는 성의 범주에 위치하는 여성, 다시 말해 이미 사회적 비난 아래에 있는 여성들은 피해에 손쉽게 노출됐고 제도적 대응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이들의 피해 경험에는 복잡다단한 여성의 현실이 얽혀 있다. 그러나 불온함만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이 경험들은 비윤리적인 개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서 드러나고, 결국 경험의 근간에 놓인 사회적 구조는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런 사례들에서 피해지원 제도의 쓰임새는 매우 낮다. 각각의 경험 맥락과 실질적 지원의 탐색이 가능한 피해지원으로의 꾸준한 갱신, 그리고 통념에 기반한 성급한 판단과 결론보다 이들의 경험을 경청하고자 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 모두가 필요하다. 


  • 사이버스토킹 가해자의 자기보호

사이버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벌 가능성이 만들어진 이후 행위자들의 자기보호 전략이 개발되고 있다. 2023년의 사이버스토킹 사례에서도 가해자의 자기보호 전략이 발견됐다. 가해자는 2년 이상 사이버스토킹 행위를 지속하면서 피해경험자를 공격했는데, 공식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신원을 숨겼다. 이 사례에서 사이버스토킹은 피해경험자의 SNS 계정을 알아내 감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가해자는 모든 SNS 게시물을 갈무리해 저장하고 이것을 ‘문제’로 서술한 뒤, 피해경험자가 소속된 집단에 ‘제보’ 형식으로 전송해 조사의 대상이 되게끔 했다. 피해경험자는 피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했으나, 이미 익명의 제보자라는 지위를 차지한 가해자를 밝혀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웠다. 더욱이 사이버스토킹의 내용에 성적 속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맥락은 이 사건과 연루된 이들, 예컨대 조사의 주체들에게 젠더 기반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경험자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불안을 겪었다. 가해자의 신원이 공식 제도로써 보호되는 상황이 이 감각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경험자에게 온라인 활동 축소의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피해경험자는 자신이 소중하게 사용해온 공간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해자의 압력에 대항하고 있다.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은 ‘제보자’라는 위치가 더해지며 강화됐다. 사이버성폭력의 불법화 이후에 드러나는 양상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거나 처벌 가능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성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행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국면에서 폭력을 마주한 경험자가 속한 집단의 성 인지적 관점과 조력들이 더욱 중요하다. 


  • 피해 경험과 대응의  장기화 국면  

2017~2022년 사이에 접수돼 2023년까지 지원이 계속된 피해경험자들은 18명이다. 많은 사건이 성적 촬영물과 얽혀 있고, 그중 유포가 거듭되는 사례들에 수사법률과 심리정서 지원이 이어졌다. 가해자의 역고소 때문에 새로운 소송이 추가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가해자의 유포 행위를 지적한 SNS 게시물을 빌미 삼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경험자의 삶에 들러붙는 시도들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들이 이뤄졌다. 

오랫동안 사건 대응에 매진한 경험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점차 저하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의견서와 신문 등을 통해 피해경험자를 부정하고 탓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환경, 또는 유포 불안이 계속되는 조건 속에서 심리적 고통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런 고통이 정신과 질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피해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각자가 가진 삶의 맥락에서 회복의 모양새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조력한다. 그러나 장기화 국면에 이른 피해경험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에 피해지원 제도는 자주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피해경험자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이 기반의 되찾음이나 토대 닦기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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