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담통계

한사성
조회수 116


202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통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024년 동안 47명의 피해경험자와 462건의 활동가 상담을 진행하였다. 2024년 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토대로 상담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 2024년 상담 건수와 인원

상담 인원

47명(신규 내담자 34명, 기존 내담자 13명)

상담 건수

462건


2024년간 단기 상담과 지속 상담을 포함해 47명의 피해경험자와 46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47명의 피해경험자 가운데 신규 내담자는 34명, 이전부터 만나온 기존 내담자는 13명이다. 



  • 피해 유형

피해 유형

건수

비율

기타

16

19%

비동의유포

12

14%

불법촬영

11

13%

성적괴롭힘(명예훼손, 모욕 등)

11

13%

불안피해

9

11%

합성편집

5

6%

유포협박

4

5%

사이버스토킹

4

5%

강제추행

3

4%

준강간

3

4%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13조)

3

4%

소지

2

2%

강간

1

1%

재물손괴

1

1%

온라인그루밍

0

0%

총계

85

100%


47명의 피해경험자들이 겪은 각각의 피해 유형은 총 85건이다(한 사람이 불법촬영과 비동의유포 피해를 경험했다면 2건으로 산출된다). 그중 가장 높게 집계된 피해 유형은 기타 16건(19%), 그다음으로는 비동의유포가 12건(14%), 불법촬영과 성적괴롭힘이 각각 11건(13%)로 나타났다. 불안피해 9건(11%), 합성편집 5건(6%), 유포협박과 사이버스토킹은 각각 4건(5%)으로 집계되었다.

이전까지의 상담통계에서 사이버스토킹은 성적괴롭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시행됨과 더불어 상담통계 내 성적괴롭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피해유형들을 좀 더 선명히 구분해내고자 이번 상담통계에서 ‘사이버스토킹’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타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폭행, 개인정보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외의 행위들을 기타 유형에 포함시키는 집계방식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영상통화를 캡쳐 혹은 녹화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다. 



  • 지원 유형 

지원 내용

건수

비율

수사법률지원

14

44%

심리정서연계지원

9

28%

기관연계

6

19%

불안피해모니터링지원

3

9%

총계 

32

100%


47명의 피해경험자와 활동가 상담을 이어가는 가운데 14명에게 수사법률지원, 9명에게 심리정서연계지원, 3명에게 불안피해모니터링지원이 활용됐다. 

한사성의 피해지원 활동은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경험자의 경험 해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조력하는 과정이다. 피해경험자의 욕구에 따라 수사법률지원, 심리정서연계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모든 지원에는 기본적으로 활동가 상담이 동반된다. 

특히 한사성에 접수되는 사례들 가운데는 성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입법 공백에 해당하여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형법을 통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유포 피해가 지속되거나, 가해자의 역고소 등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활동가 상담에서는 피해경험자와 함께 이 폭력이 개인의 문제나 실천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폭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법의 한계 또한 함께 짚어나가고자 노력한다. 



  • 피해경험자 연령

연령

인원(명)

비율

19세 이상 ~ 30세 미만

21

45%

미확인

10

21%

30세 이상 ~ 40세 미만

9

19%

13세 이상 ~ 19세 미만

4

9%

40세 이상 ~ 50세 미만

3

6%

50세 이상 ~ 65세 미만

0

0%

65세 이상

0

0%

13세 미만

0

0%

총계

47

100%


피해경험자의 연령을 상담에서 확인한 사례는 47건 가운데 37건으로, 그중 19세 이상~30세 미만이  21명(45%),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9명(19%), 13세 이상 19세 미만이 4명(9%),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명(6%) 등으로 나타났다. 



  • 피해경험자 성별

피해경험자 성별

인원(명)

비율

45

96%

2

4%

남녀동시

0

0%

기타

0

0%

미확인

0

0%

총계

47

100%


피해경험자의 성별은 여성이 45명(96%), 남성이 2명(4%)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집계된 남성 피해경험자의 경우,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경험하였다. 이 경우, 피해경험자는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수사기관과 주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이는 피해경험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가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건수(건)

비율

35

71%

신원불상

6

12%

미확인

4

8%

해당없음

3

6%

남녀동시(가해자복수)

1

2%

0

0%

기타

0

0%

총계

49

100%


주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35건(71%), 신원불상 6건(12%), 미확인 4건(8%), 남녀동시(가해자 복수) 1명(2%)로 나타났다. 불안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해당 없음 3건(6%)로 표기하였다. 



  • 피해경험자-가해자 관계

피해경험자-가해자 관계

건수 (건)

비율

애인관계(현/전 모두)

14

29%

지인

10

21%

신원불상

9

19%

채팅상대

6

13%

기타

5

10%

배우자관계 (현/전 모두)

2

4%

가해자없음

2

4%

미확인

0

0%

총계

47

100%


피해경험자-가해자 관계는 애인 관계 14건(29%), 지인 10건(21%), 신원불상 9건(19%), 채팅상대 6건(13%), 기타 5건(10%), 배우자관계 2건(4%), 가해자없음 2건(4%)으로 집계되었다. 

신원불상 유형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 어려운 온라인 커뮤니티 내 집단적 공격이나 피해촬영물의 유포·재유포 사례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의 분류에서는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신원불상 단일 건으로 표기되어, 가해자 집단의 존재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가해행위의 집단성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집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 구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다. 



[2024 사례 톺아보기]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합성·편집·가공)을 구성하는 온라인 남성문화의 문제

한사성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건의 합성·편집·유포 피해 사례를 지원하였다. 접수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허위 영상물과 함께 SNS 계정, 이름 등의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경우였다. 피해경험자들은 피해 사실의 맥락을 추정하며 최초 가해자가 넓은 범위의 지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넓은 지인 범주는 일상이나 공동체 내에서 접점이 있는 관계부터 SNS 계정을 서로 팔로우하는 관계까지 포함한다. 

이는 소위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가해 행위의 전형적 특징으로, 소라넷 사건(2016)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2019)까지 지속해서 포착된 문제이다.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이 보도되면서 딥페이크라는 신종 기술의 폐해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사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폭력은 온라인 공간이 열린 이래로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인능욕'의 가해자는 자신의 지인(주로 여성)의 합성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등에 집단적으로 유포하며 이를 하나의 놀이 문화로 삼는다.

피해경험자들은 피해경험 이후 사진 촬영이나 전화 등 기기 사용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타인 또는 지인이 자신의 합성물을 보았을 가능성, 특정 지인이 가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 이는 피해경험자들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합성·편집·가공 이미지의 형태는 일상 사진에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여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보이게 하거나, 얼굴을 '아헤가오'(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의 형태로 합성한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적인 신체 부위가 합성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피해경험자들이 성폭력으로 감각하는 맥락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이미지를 덧씌워 모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여성에게 '음란'의 낙인이 찍힐 때, 여성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회 구조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남성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폭력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피해경험자가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맥락을 충분히 살피며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지인능욕'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폐쇄적 성격의 공간'(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인원의 제보가 없으면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설령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허위 영상물의 원본을 확보하거나 피해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와 수사기관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수사과정은 미진하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경험자는 신고를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접게 되기도 한다. 

또한 ‘텔레그램은 잡히지 않는다’는 공고한 믿음 아래, ‘텔레그램’이 여전히 여러 범죄의 온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디스코드’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플랫폼이 수사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 종결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수사 공조를 포함하여 텔레그램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논의들이 필요하다.


  •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 내 성적괴롭힘

한사성의 상담 사례에서 기타와 성적괴롭힘에 해당하는 유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경험자의 일상 사진과 개인정보가 성적인 글과 함께 유포되거나, 일상 사진과 개인정보만 포함된 게시물이 유포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포된 일상사진과 개인정보는 여성을 품평하기 위한한 도구로 활용되며, 남초 커뮤니티에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거나 게시물이 유사한 사이트들에 반복적으로 게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 중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통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이 때 수백 개의 댓글 중 모욕 및 명예훼손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댓글만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상 사진이 유포된 게시글은 초상권 침해 등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처벌이 아닌 민사의 영역이라는 안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기도 한다. 

피해경험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는 감각은 수위가 높은 일부 댓글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의 일상사진이 게시된 것만으로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자신을 성적으로 품평하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피해로 감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가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인정되는 피해 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익명화된 커뮤니티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로 인해 수사는 가해자 특정 실패, 또는 모욕죄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되어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경험자는 결국 어떤 법적 대응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때 피해경험자가 선택하는 대응방식은 자기단속이다. SNS 계정을 폐쇄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신의 셀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인터넷 활동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긴밀히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공간은 피해경험자에게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이자, 생계를 유지하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을 줄이는 개인적 대응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국가의 삭제지원 체계에서 탈락되는 피해경험 

2024년 한사성에는 국가 산하 삭제지원기관으로부터 삭제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경험자의 지원 문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해당 피해경험자들은 유포된 영상/사진에 ‘성적인’ 신체부위가 등장하지 않아서, 혹은 피해경험자가 자신의 촬영물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지원기관으로부터 삭제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거나,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 번호를 받은 뒤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한사성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 상담소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에서는 중앙정부의 삭제지원에 대한 실태 파악 설문을 진행하였다. 해당 설문을 통해 국가산하 삭제지원기관에 연계가 어려웠던 사례 16건이 수합되었다. 연계가 어려웠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방송 종사 피해경험자의 방송 사진·영상이 유포된 경우: 6건

  2. 피해경험자가 피해 촬영물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건

  3. 성적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았거나, 일상 사진·영상에 해당하는 경우: 3건

  4. 기타 사유: 3건

이는 국가가 디지털성범죄·사이버성폭력을 얼마나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여전히 ‘성적 욕망과 수치심’이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가슴이나 성기 등 성적 부위가 노출된 경우만을 성폭력으로 간주되며, 인터넷 방송 종사자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으로 노출하기를 택한 여성이 겪은 폭력은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경찰의 보수적 시선 속에서 피해임을 입증받아야하는 것이다. 

보다 폭넓은 삭제지원이 필요하다. 사이버성폭력이 온라인 공간 내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이해 아래, 법의 경계에 머물고 있는 피해경험에 대한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 여성가족부의 젠더폭력 피해지원 예산을 삭감하였다. 국가가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는 사이, 삭제지원 체계의 경계 밖에 있는 디지털성폭력 피해경험자들은 여러 피해자지원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탈락된다. 지금이야말로 성평등한 정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국가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 산하 삭제지원기관의 인력 확충과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수립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Molka’ 피해 경험

한국 국적이 아닌 피해경험자들의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대체로 성적 이미지 촬영과 유포에 관한 경험이 주를 이룬다. 2024년에 접수된 사례 역시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던 가해자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로, 피해경험자는 이 행위를 ‘Molka’ 피해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 형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는 ‘불법촬영’은 ‘illegal filming’ 등으로 번역해서 이해하기에 곤란한 매우 한국적인 맥락의 명명으로, 한국 사회 바깥에서는 Molka가 특정한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경험자 역시 피해의 맥락과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Molka라는 언어를 활용했다.

이 사례의 피해경험자는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당시에 이어졌던 폭력들 사이에 촬영물 문제가 발생했음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Molka 사례에서, 피해와 가해의 내용은 지역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었다. 인종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은 젠더와 얽혀 피해 경험을 구성했으나, 피해경험자는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건 해결을 도모할 방안을 찾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피해경험자의 국가에서 한국의 형사법 체계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피해가 계속해서 수신되는 만큼, 당장의 과제로 요구되는 것은 외국인 피해경험자의 사건에서도 촬영물 삭제 지원을 비롯해 범죄 행위에 관한 수사와 처벌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더불어, ‘Molka’ 피해를 구성하는 인종과 지역 등의 구체적인 요소, 그리고 사례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 현장에서 꾸준히 파악돼야 한다.

0

한사자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