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및 비방’ 논란이 있다. SNS를 통해 황의조가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글과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증거사진 및 영상이 게재되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게시자의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황의조는 ‘불법 유포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언론은 이를 받아 황의조를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라고 부르고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황의조는 성폭력 피해자인가? 게시자는 성폭력 가해자인가? 성폭력처벌법은 ‘정조에 관한 죄’였던 성범죄 조항들을 여성의 ‘순결’ 보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쟁해 온 여성운동의 역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이 ‘성적인 함의를 가진 범죄’의 처벌에 쓰이면서 젠더권력의 작동을 담지 못하고 있다. 행위를 조각내서 구조를 보지 않는 법의 언어로는 성폭력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성적인 함의를 가진 범죄’는 전부 성폭력인가? ‘성적인’ 사생활의 유포는 전부 성폭력인가? 이 사건이 성폭력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저지른 성폭력인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관심인가?
그렇다. 우리는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면서, 황의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구조를 삭제한 납작한 법의 언어로 이 사건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호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사건이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벗어나 법 위의 구조를 짚으며 복잡하게 읽히기를 바란다. 법 전문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피해/가해 구도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젠더 권력 관계와 구조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짚기를 바란다. 정치인은 이 사건의 게시자를 성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폭로하고자하는 것이었는지 살피길 바란다. 언론은 7년 전으로 회귀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꺼내쓰지 말고,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하길 바란다. 우리 사회는 황의조 영상을 사고 팔고 주고 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폭력인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한사성은 이 사건에 대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게시자의 행위가 황의조를 비롯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일 수 있다’라고 활동가의 의견을 정리한 기자에게 ‘황의조’를 걷어내길 요청했다가 방송에 송출되지 못했다. 한사성은 이 제기가 분란을 일으키길 바란다. 성폭력은 무엇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 폭력인지, 왜 법 테두리를 넘나들며 나아가야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궤변인지, 무엇이 궤변인지 토론할 수 있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
2023. 06. 29.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및 비방’ 논란이 있다. SNS를 통해 황의조가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글과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증거사진 및 영상이 게재되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게시자의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황의조는 ‘불법 유포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언론은 이를 받아 황의조를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라고 부르고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황의조는 성폭력 피해자인가? 게시자는 성폭력 가해자인가? 성폭력처벌법은 ‘정조에 관한 죄’였던 성범죄 조항들을 여성의 ‘순결’ 보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쟁해 온 여성운동의 역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이 ‘성적인 함의를 가진 범죄’의 처벌에 쓰이면서 젠더권력의 작동을 담지 못하고 있다. 행위를 조각내서 구조를 보지 않는 법의 언어로는 성폭력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성적인 함의를 가진 범죄’는 전부 성폭력인가? ‘성적인’ 사생활의 유포는 전부 성폭력인가? 이 사건이 성폭력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저지른 성폭력인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관심인가?
그렇다. 우리는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면서, 황의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구조를 삭제한 납작한 법의 언어로 이 사건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호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사건이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벗어나 법 위의 구조를 짚으며 복잡하게 읽히기를 바란다. 법 전문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피해/가해 구도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젠더 권력 관계와 구조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짚기를 바란다. 정치인은 이 사건의 게시자를 성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폭로하고자하는 것이었는지 살피길 바란다. 언론은 7년 전으로 회귀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꺼내쓰지 말고,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하길 바란다. 우리 사회는 황의조 영상을 사고 팔고 주고 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폭력인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한사성은 이 사건에 대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게시자의 행위가 황의조를 비롯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일 수 있다’라고 활동가의 의견을 정리한 기자에게 ‘황의조’를 걷어내길 요청했다가 방송에 송출되지 못했다. 한사성은 이 제기가 분란을 일으키길 바란다. 성폭력은 무엇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 폭력인지, 왜 법 테두리를 넘나들며 나아가야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궤변인지, 무엇이 궤변인지 토론할 수 있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
2023. 06. 29.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