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과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를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A가 수년 동안 대학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입건됐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A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촬영물만 1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이 무엇인지 확인 중이며, 사진과 영상이 많아 개별 피해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는 사건을 인지한 후 A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A가 단기 계약 연구원이었기에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징계 처분 없이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A와의 계약을 해지한 충남대의 조치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A의 휴대전화에 1000개가 넘는 촬영물이 축적될 때까지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학교 측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처벌 및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드시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경찰은 신속히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지금껏 보인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미온한 태도를 개선하고 A를 기소하라.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자행해온 A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A와 한 공간을 공유하던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였을 수 있다”며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경과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를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기사 링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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