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도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를 계도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한사성
2022-01-13
조회수 304


최근 모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웹하드에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헤비 업로더들이 계속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유죄 판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확인되기 전에는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분명 성범죄임에도 정보통신망법으로 보다 미약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그대로 풀려나는 모습을 봐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해당 판결을 받은 자들이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의도하는 대로 스스로 반성하게 되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법적으로는‘초범’으로 규정될지 몰라도 이미 수백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온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 커뮤니티나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여러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을 경험하며 ‘다음엔 걸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입니다. 



현행 법제도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를 계도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기사링크



“음란물 수백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헤비 업로더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271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신체 부위를 찍은 이른바 '출사' 사진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영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위디스크에 음란물 488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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