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의 온도차 영상 클립으로 알아보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폭력 처벌법 14조 개정안의 세 가지 포인트🙌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261


1. 영리 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폭법 14조 3항에 피해촬영물을 사고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볼 때, 유포자가 피해자에게 가해할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2. 현재 성폭력 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애인이 혼자만 보겠다고 찍어 달라고 했던 사적인 사진,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및 편집 후 유포, 아동청소년을 그루밍해 촬영물을 받아내는 경우 모두 적확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3.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유통한 사업자는 유통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촬영물은 왜 그렇게 될 수 없나요? 지금처럼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피해촬영물 유통 사업자를 처벌하면 처벌 수준이 너무 미약해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촬영물을 다운로드해서 소비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게 하면 더 좋고요. 🙏



#새로운_시대에는_새로운_규칙이_필요해
법, 놀랍게도 당신의 의지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아보았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법을 개정 할 수 있을까? 
→ https://www.facebook.com/.../a.213452.../527283371122583/...



#문자총공!
27일 오전 8시~11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



국회 법사위는 불법촬영물 해결 법안을 통과시켜라
#우리는_성폭력처벌법14조_개정을_원한다. 
#성폭력처벌법_14조_개정을_촉구한다
#스스로_찍은_촬영물_유포도_처벌하라
#불법촬영_입법공백_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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