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예원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238


검찰이 양예원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예원씨가 성추행과 협박, 유포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스튜디오 실장은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양예원씨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 재판과 동시에 이 맞고소와도 싸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스튜디오 실장의 범죄전력과 다른 모델 피해자들의 진술, 양씨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튜디오 실장은 작년 7월경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예원씨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양예원씨를 ‘꽃뱀’이라 비난하고 그녀의 피해촬영물을 불법포르노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당시 양예원 법 제정 청원까지 올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사죄해야 할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역 선고,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양예원씨에 대한 2차 가해와 루머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예원 씨에게 살인자다,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재단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바꾸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진실이 상식이 되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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