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경찰이 피해경험자 앞에서 불법촬영물 재생]

한사성
2022-01-13
조회수 276

"A 씨는 동영상을 확인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경찰서를 찾아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불법 촬영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사회적으로 몰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용기를 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A 씨가 고소장을 내던 날 2명의 남자 경찰이 A 씨를 앞에 두고 이어폰을 낀 채 A 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10여 분간 본 것이다. 영상 속 등장인물이 A 씨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왜 처신을 제대로 못 했느냐’는 식의 직접적인 2차 가해 발언은 물론이고, ‘유포 영상은 확인이 어렵다. 가해자 특정이 안 되니 고소 못 한다’는 식의 무신경한 태도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는 경찰청내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신설되는 진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찰의 성인지감수성 수준 및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이해 수준은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사링크_동아일보 김재희 기자 ,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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