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_이어진_남수영국가대표의_불법촬영 #겨우_징역_10개월

한사성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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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_이어진_남수영국가대표의_불법촬영
#겨우_징역_10개월



2016년 여름에 언론 보도된 국가대표 남수영선수의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2017년 12월 "정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추가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자백한 가해자 및 공범 용의자(남)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사건 취재 과정에서 피고인 중 1명과 여자 선수 여러 명의 모습이 담긴 3분 38초 분량의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 끝내 가해자를 징역 10월·법정구속에 처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렸을 적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법촬영은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철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와 같은 감각이 이번 사건에서도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불법 촬영 정도는 철없을 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가해자의 인식이 이러한 발언 하나하나에서 드러납니다. 



기자도 찾아내는 증거를 못 찾고(혹은 안 찾고) 자백까지한 명백한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줄 뻔했던 경찰, 검찰, 재판부의 책임이 큽니다. 보강증거의 원칙을 고려한다고 해도, 가해자와 같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사건을 최선을 다해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5년을 몰래 촬영해도 무죄 또는 겨우 10개월의 징역이 돌아오는 나라. 성범죄 허용적인 문화를 사법제도가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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