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차단은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대책입니다.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378


불법촬영물 및 아동포르노물을 유통하는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에 대한 SNI차단 이후, 방통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사가 많습니다. SNI차단은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대책입니다. 언론이 이를 설명해 전달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감청이나 패킷 감청과 관계없는 일인데도 그 우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SNI차단이 곧 인권침해인 것처럼 선동하는 몇몇 기사를 심도 있게 비판하기에 앞서 방통위의 공식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 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부터 이를 적용한다.”



“방통위와 방심위,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은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방통위 공식 보도 링크 → http://bitly.kr/NNMiS
방심위 입장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212211254436?f=m



내일부터 SNI 차단 관련 연속 입장문 및 기고문 등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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