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범죄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313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두 명이 여러명의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한 분은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살인 미수에 가깝습니다. 
#여성혐오범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말아 주세요.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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