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웹하드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웹하드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터링 업체 뮤레카에서 만든 디지털장의업체 ‘나를 찾아줘’가 피해자들에게 삭제 비용을 받고도 위디스크, 파일노리에서 피해자 영상을 계속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의 연결고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청원을 통해 함께 목소리 내주신 여러분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을 새우고 있는 수사관 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1. 경찰은 양진호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을 7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2012년 양진호가 구속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오면서 합의금으로 전달했던 80억 원 만큼도 못 한 수준입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최근 1년간 346억, 208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파일쿠키 및 미등록 웹하드의 수익까지 고려하면 매년 최소 600억 이상의 금액을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절반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계산하고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한국 사회는 웹하드카르텔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웹하드 측에서는 4~5년 간의 과오를 70억이라는 푼돈에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웹하드 실소유주들도 양진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양진호가 겨우 70억이라면 업계 전체로 수사가 이어졌을 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추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수익을 확실히 몰수하지 않으면 웹하드카르텔은 지속될 것입니다.
2. 양진호가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를 실소유하고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밝혔으면서 필터링 우회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더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촬영물을 유통한 사실 또한 밝혀졌으므로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관련자 총 91명을 입건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정범 관계자들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유근형, 임동준, 김경욱(위디스크, 뮤레카 등 전현직 대표 및 임원) 등의 인물이 죄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디스크 대표였던 임동준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공익제보자’로 안내해 줄 시민단체를 섭외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웹하드카르텔의 핵심 인물 하나가 경찰의 방조 하에 ‘공익제보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진호를 제외한 임직원 전체가 너도 나도 공익제보자라며 떳떳하게 나와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막고 이들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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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수사결과 발표 당일 경찰청장을 만나 몇몇 문제 지점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수록 수사도 예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사성 게시물 공유를 통해 여러분이 이 운동의 주체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진호 사태가 쓸고 지나간 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웹하드 피해촬영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감시하는 눈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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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1116029151061?input=1195m
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vSSx3FtG4&t=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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