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집주소를 가해자에게 공개하는 재판부]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301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모두 기재된 민사소송의 판결문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보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해자에게 집주소 및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신상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지, 알게 된 신상정보를 또 다른 범죄에 악용하지는 않을지, SNS 프로필을 염탐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 사건 처분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라 할지라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달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이 청원에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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